2024.05.19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8.9℃
  • 맑음17.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4.8℃
  • 맑음18.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2℃
  • 맑음18.7℃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더우드연구소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