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9.9℃
  • 구름조금인천18.0℃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조금서산17.6℃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6℃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6.7℃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9.6℃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4℃
  • 맑음19.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3.1℃
  • 맑음18.3℃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