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6.5℃
  • 흐림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조금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조금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9.2℃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