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6℃
  • 흐림17.6℃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7.0℃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0.0℃
  • 비서울20.1℃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8.5℃
  • 비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6.0℃
  • 흐림청주19.7℃
  • 비대전19.9℃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9.7℃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2℃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9.2℃
  • 비여수16.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6.1℃
  • 흐림17.4℃
  • 비제주21.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7.6℃
  • 구름많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제천14.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7℃
  • 흐림17.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6.6℃
  • 흐림18.3℃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