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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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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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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애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무죄 법리는 교과서적인 판결법리로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사실 적시와 가치판단과 평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보여준 판결법리이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를 벗어나면서 어떻게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 적인 판결법리이다(편집자 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허선아 판사)는 지난 30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토록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른바 자유우파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회 또는 기도회를 등에 참여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각 지역 집회에서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고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

 

재판부는 먼저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했다. 먼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표적수사 등 불법수사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 전반이 표적수사 등으로 위법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주장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

 

다음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먼저 설시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존중되어야 할 기존의 사회질서 등과 충돌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헌법 제37조 제2항).

 

다만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그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라며 이를 인용했다(헌법재판소 1994. 9.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기초하여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의 형벌법규에 대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라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해석과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각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인의 각 집회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우선 이 부분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유무죄 여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리고 “정치적ㆍ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다른 대법원 판례 인용에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참조).

 

이같은 법리를 터잡아 재판부는 “사실적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라는 발언에서 먼저 ‘간첩’의 의미를 설시했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98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의 유무죄 여부

 

피고인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때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 혹은 평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시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 해서 이를 부당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넘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자나 검사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이 1심 재판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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