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비대면 예배, 비수도권 20명 미만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가운데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2.5 단계인 수도권은 종교시설의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인 비수도권은 좌석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 정원 30% 수용 가능 △2단계 정원 20% 수용 △2.5단계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내주에는 매일 1천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성탄절은 수도권은 비대면으로 현장예배는 20명 미만의 예배만 드릴 수 있다.
금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을 맞이하여 송구영신예배와 신년 예배 역시 유동적이다.
나성웅 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능후 차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고 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도 문을 닫는다.
학원은 당초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아예 금지되며,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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