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구름조금원주14.3℃
  • 박무울릉도14.3℃
  • 흐림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충주11.2℃
  • 흐림서산14.7℃
  • 구름조금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6.0℃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조금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광주14.3℃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4.7℃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2.6℃
  • 구름조금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조금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9.7℃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해남12.1℃
  • 구름조금고흥11.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14.6℃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4.0℃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사본 -e4259334e49c439ea1451ca0a4d4b375.jpg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 판사)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