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18.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4℃
  • 흐림서울22.1℃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21.9℃
  • 흐림추풍령18.9℃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조금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2.5℃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4.1℃
  • 구름조금목포21.4℃
  • 맑음여수26.1℃
  • 구름조금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0.9℃
  • 흐림18.7℃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4℃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7℃
  • 구름조금해남24.8℃
  • 구름조금고흥26.5℃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3.3℃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5℃
  • 맑음28.0℃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사본 -e4259334e49c439ea1451ca0a4d4b375.jpg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 판사)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