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9℃
  • 흐림12.7℃
  • 흐림철원10.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2℃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3.4℃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조금서산16.2℃
  • 흐림울진13.2℃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조금대구14.4℃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3℃
  • 구름조금홍성(예)16.4℃
  • 맑음14.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이천15.2℃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8℃
  • 구름조금보은14.2℃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5.2℃
  • 맑음부안16.9℃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5℃
  • 맑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6℃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7.8℃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조금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6.6℃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IMG_4729.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