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뉴스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IMG_4729.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