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조금29.0℃
  • 구름조금철원26.6℃
  • 구름조금동두천26.0℃
  • 맑음파주24.5℃
  • 구름조금대관령25.6℃
  • 맑음춘천28.0℃
  • 구름조금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6.2℃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서울25.9℃
  • 구름조금인천23.2℃
  • 맑음원주27.7℃
  • 구름조금울릉도19.8℃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8.2℃
  • 구름조금충주28.1℃
  • 구름조금서산23.7℃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1℃
  • 구름조금추풍령26.3℃
  • 구름조금안동28.3℃
  • 맑음상주27.3℃
  • 구름조금포항25.5℃
  • 흐림군산22.8℃
  • 구름조금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3.2℃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9℃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5℃
  • 맑음26.7℃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2.1℃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1℃
  • 구름조금인제27.8℃
  • 맑음홍천28.5℃
  • 구름조금태백25.8℃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7.3℃
  • 구름조금보은27.4℃
  • 맑음천안27.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7.2℃
  • 맑음27.3℃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4.2℃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조금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21.6℃
  • 구름조금의성28.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조금25.0℃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기독교총연합회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IMG_4729.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