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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