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2℃
  • 비17.7℃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3℃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16.8℃
  • 비서울18.8℃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5.8℃
  • 비수원18.5℃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3.2℃
  • 비청주18.8℃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5℃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1℃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2℃
  • 비광주20.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3℃
  • 비여수19.2℃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9.1℃
  • 흐림17.7℃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2℃
  • 흐림17.8℃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IMG_4729.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