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7℃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3℃
  • 흐림동해11.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5℃
  • 흐림원주17.8℃
  • 안개울릉도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6.5℃
  • 박무대구13.8℃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0℃
  • 박무홍성(예)14.9℃
  • 흐림15.0℃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2.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5.8℃
  • 맑음보령14.0℃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4.2℃
  • 흐림16.0℃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15.8℃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

IMG_4729.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