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3℃
  • 흐림11.9℃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1.8℃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8℃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9.8℃
  • 비수원11.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2.6℃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0.8℃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0℃
  • 흐림군산13.5℃
  • 비대구11.1℃
  • 비전주13.8℃
  • 비울산11.3℃
  • 비창원13.2℃
  • 흐림광주14.1℃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8℃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2.6℃
  • 흐림11.3℃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4℃
  • 흐림진주12.5℃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10.5℃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1.7℃
  • 흐림11.9℃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4.2℃
  • 흐림12.9℃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

[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물, 반드시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


빈 문서 1001.jpg

  

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의 연보와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확충되고 그 재정들을 통해 교회 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 총유 개념은 민법 제제275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개념이다. 이 총유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개념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라 한다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인적 단체에 해당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절차와 의결방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하는지에 대한 법리 이해는 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운영하는 초석이 된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담임목사,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선정되며, 대표자로서 담임목사에게는 어떠한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격인 장로회는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