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김포시공고 제2019-443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내 공장 및 창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공장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나.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 및 타 법령과의 허가기준 일치
3. 주요내용
가.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안 제20조, 안 제29조의2)
나.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규정 삭제(안 제27조, 안 별표 26)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별표 27)
4. 자치법규안 및 현행조례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3월 1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980-2844, FAX : 031)980-235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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