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9℃
  • 비15.8℃
  • 흐림철원14.2℃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5.3℃
  • 흐림동해14.5℃
  • 비서울14.2℃
  • 비인천13.0℃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15.9℃
  • 비수원14.4℃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6.0℃
  • 비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5.3℃
  • 비울산17.0℃
  • 비창원18.3℃
  • 흐림광주15.2℃
  • 비부산17.3℃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4.3℃
  • 흐림14.8℃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6.4℃
  • 맑음진주1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1℃
  • 흐림14.9℃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4℃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1℃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7.3℃
  • 흐림거제18.3℃
  • 맑음남해18.8℃
  • 흐림18.2℃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impo_go_kr_20190304_175628.jpg

 

김포시공고 제2019-443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9

  김 포 시 장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내 공장 및 창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공장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 및 타 법령과의 허가기준 일치

 

3. 주요내용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안 제20, 안 제29조의2)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규정 삭제(안 제27, 안 별표 26)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별표 27)

 

4. 자치법규안 및 현행조례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312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김포시장(도시계획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전 화 : 031)980-2844, FAX : 031)980-235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