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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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 권고사직은 취소가 아닌 원인무효돼야평양 산정현교회 제직 일동(1937) 2021. 9. 19.은 과거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1939. 12. 19.)에서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직으로 처결한지 82년이 되는 날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를 처리하는 치리회(노회, 총회)는 당시 1934년 판 헌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치유하는 결의를 했다. 이 문제를 살펴본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물론 일제의 강압으로 저질러졌다. 주기철 목사 등이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여 투옥되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거룩한 공회인 노회와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을 죄로 여겨 교인 인정을 거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제27회 홍택기 총회장이 전국 교회에 보낸 공지문은 무엇이 죄인지를 역사 앞에 질문하게 된다. 일제는 제27회 총회 회무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제27회 총회는 제26회 총회장인 이문주 목사가 소집한다. 제27회 총회 결의는 이문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회장인 홍택기 목사가 하기 때문에 일제는 홍택기 목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주직철 목사 일제는 제27회 총회를 신의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평양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평양에서 개최하여야만 신사참배를 전략으로 결의하기에 쉬웠다. 제27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에 개회 예배만 드리고 다음날인 10일에 총회임원 선거를 한 후 회무를 진행했다. 홍택기 목사가 제27회 총회장에 당선되자 안건이 상정되었다. 안건청원과 동의 재청자는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책임을 지고 결의했다.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7개 노회가 조직되었다. 그 노회 가운데 하나가 평양 중심의 평남노회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총회(1921년 9월 10일)에서 평남노회 분립이 결의되었다. “평남노회에서 3 노회로 분립하여 달라는 일은 허락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명칭은 “평양, 평서, 안주라 하고 조직회장은 평양에 길선주 평서에 송인서 안주에 안봉주 제씨요 조직일자는 평양노회는 평남노회 폐회한 후에 조직케 하고 안주와 평서 양 노회는 양력 2월 초 2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 하오며 노회 처소는 평양은 평양으로 평서는 남포로 안주는 안주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라고 결의되었다. 3개 노회의 관할 지역은 평양노회(평양부, 대동군동남, 중화, 황주, 수안, 곡산, 남궁리, 말메골, 사회골, 관산, 칠골, 안골, 송산, 성천, 강동), 평서노회(서면, 서북), 안주노회(안주지경 덕천, 영원, 맹산, 순천)가 설립하여 3개 노회가 조직되었다. 문제는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능하게 하는 결의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역사는 이들 노회를 통해 계승되었다. 대구서문교회에서 개최된 제37회 총회(총회장 김재석, 1952. 4. 29.)는 총 125명(선교사 13명, 목사 56명, 장로 56명)이 출석하여 이북노회(평양, 평북, 안주, 평동, 용천, 황해, 황동, 평서, 함남, 함북) 총대를 받았다. 1952년 4월 제37회 총회에서 비로소 서북지역노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과 함께 신사참배 가결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하며 앞장섰던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38선 이남에서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둥지를 틀고 난 후 먼저 신사참배 결의에 앞장선 이북노회를 무지역노회로 인정받은 2년째인 제39회 총회(1954. 4. 23.)에서 제27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신사불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명한 노회,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이는 이북노회가 이남에서 둥지를 틀면서 가정 먼저 정리해야 할 숙제였을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공적 죄가 치유되기 때문이다. 이는 제32회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 후 2번째 취소였다. 제39회 총회에서는 제32회 남부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신사불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명한 노회,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소”하는 문제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취소 결의는 교회법을 오해한 결의였으며, 이러한 결의는 제27회 신사참배 결의와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1939. 12. 19.)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산정현교회 담임인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파면한 죄에 대한 후대의 노회가 그 책임을 느낀 결과로 나온 결의였다. 그런데 ‘제27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 결의는 제27회 총회에 이어 두 번째 죄를 범한 결의가 되고 말았다. 제27회 총회결의 ‘취소 결의’는 결의 당시로부터 이를 취소 결의할 시점까지 효력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취소 결의는 취소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 결의를 한 것이 “제27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를 원인 무효화 한다”라고 결의했어야 옳았다. 주기철 목사는 권징조례 제19조에 의한 목사직 면직과 파면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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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분당 우리교회 교인 제적 문제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사와 담당 교역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인 관련 '제적'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이재명 성도는 우리교회에 등록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제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입장문에서 “성도님 중 해외에 가시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양한 경우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성도는 교구 담당 교역자가 확인을 통해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것을 ‘제적’이다”라고 밝혔다. 교인 제적 권한이 당회에 있지 않고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있다고 했다. 분당 우리교회는 이재명 후보의 교인 논란에 대한 제적했다는 입장문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잘못된 입장표명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 분당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교회 정관에 특별하게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단 헌법과 총회결의는 전국 교회의 동일체 원칙에 따라 교단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인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해당 교회 공동소유재산의 총유권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에 총회 총유권이 상실된다. 교인 지위는 교회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교인 제적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명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은 교회 측에서 입증했다. 그러나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제적 처리는 반드시 분당 우리교회 치리회인 당회가 권징조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인 제적처리를 당회가 아닌 ‘교구 담당 교역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분당 우리교회에 구속된 교단헌법(교회헌법)은 제적처리도 당회가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격하여 직결처단으로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해야 한다. 이러한 처결도 원칙이 있다.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는 중지되고 재적교인의 수에 포함된다(법원 판결 및 제104회 총회결의). 제적명부에서 제적의 조건은 교단 헌법 정치 제9장 5조 2 항에 의거 당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명하였다면 제적교인으로 할 수 없는 총회 유권해석도 있다(제86회 총회결의).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 재적교인이지만 적어도 2년 이상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이명서 접수 때까지 “별명부”로 옮겨 관리한다. 3년간 출석하지 않는 교인 역시 당회가 즉결처단인 당회의 재판회를 통하여 별명부로 관리된다(권징조례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50조). 분당 우리교회가 “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교인 명부 정리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교인 명부 정리는 엄격한 당회의 고유권한과 그 직무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천명한 것과 같다. 다음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와 교역자 입장문이다.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에 대선후보 이재명 성도의 ‘우리교회 등록 성도 여부’를 놓고 언론사 등에서 교회로 확인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릴 필요를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교회는 등록된 성도님들을 교인 명부에 등재하고, 등재된 성도와 실제 목양하는 성도 수에 허수가 없도록 교인명부를 목양 담당 교역자들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성도는 우리교회에 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제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적’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3. ‘제적’과 관련한 설명 성도님 중 해외에 가시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양한 경우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성도는 교구 담당 교역자가 확인을 통해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것을 ‘제적’이라고 합니다. 저희교회에서 ‘제적’ 되었다는 것은 성도님이 “분당우리교회 교인으로서 정기적인 신앙 활동 확인”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희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제적 성도’를 정리하는 이유는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인 명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교인 명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사정에 따라 정기적인 교회 출석이 어려워 교회에서 ‘제적 성도’로 등재할 때,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락 두절 등으로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부연설명 분당우리교회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세상정치에 관여하기 보다는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공정한 룰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일으켜 소개하는 등의 일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저희교회 등록성도가 출마하는 경우에는, ‘교우 동정란’에 모든 출마자를 동등하게 소개하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 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주일 설교도 그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올 해 5월에 이재명 성도에 대하여 언급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분당우리교회 장로이다. 중직자이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흘러 다니기에, 우리교회를 이념과 정치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언급되었던 5월 2일(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와 성도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의 사명은 ‘현실정치와 이념’의 이슈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기조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잘 설명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분당우리교회 담임목사 이찬수 목사와 담당 교역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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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파행, '정관이 해결 방법이다'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제5회 정기총회가 12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정관변경 파동으로 속회 일정도 발표하지 못한 채 정회하고 말았다.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연합기관이 3개가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이 있다. 모두 사단법인이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한교연은 서울특별시이다. 〇 3개 연합기관의 연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한기총의 분쟁으로 분리된 단체로 2012년 3월 3일 가칭 ‘한국교회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3월 29일에 설립총회를 김요셉 목사(예장대신)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1912년 8월 9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교회연합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 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를 가졌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〇 한교총 정기총회의 파행 그런데 3개의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외치고 있던 한교총이 정기총회에서 자체 내분으로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다. 소위 정관변경 파동이었다. 정관변경은 임기 1년인 제4회 대표회장은 제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거를 통해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제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변경 건은 새로 선임된 제5회 대표회장에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4회 대표회장이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번 정기총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〇 한교총의 최고 의결기관과 안건 대상 한교총 정관 제8조에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라고 규정한다.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 제10조에 총회 직무로 ① 정관의 개정 ②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③ 대표회장의 선임 ④ 임원, 감사, 법인이사의 선임 ⑤ 신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⑥ 본 회의 해산 의결 ⑦ 이사회가 제출한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⑧ 회원 교단, 총대, 임원의 징계 의결 등이다. 〇 제5회 정기총회 결의는 제5회 대표회장의 권한 제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상정한 후 제4회 대표회장은 임원선거를 한 후 제5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대표회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5회 대표회장은 상정된 각종 안건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문제는 제4회 대표회장이 제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무효사유가 된다. 제5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대표회장은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한다. 제5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대한 정관변경은 차기 제6회 정기총회에서부터 적용된다. 〇 한교총 대표회장과 임원회 정관 제4장 제13조의 임원회 조직과 구성은 ① 대표회장 ② 상임회장 ③ 공동회장 ④ 법인이사 ⑤ 총무 ⑥ 협동총무 ➆ 서기 1인 ➇ 부서기 1인 ➈ 회계 1인 ⑩ 부회계 1인 등이다. 정관 제14조에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임원선임규정에 의하여 추대하여 선임하며, 그 권한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장이 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제15조).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〇 한교총 정관변경 절차 정관변경 절차는 정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 개정은 “① 정관개정안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정관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라고 규정한다. 정관변경 발의는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와 “임원회의 심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변경 결의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문제는 의결권자인 재적 대의원의 확정 문제이다. 정관상 의결권자인 재적대의원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의원의 본인 확인 대조를 통하여 회의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〇 한교총 사무총장 4년 연임 규정 변경 권한과 절차 사무총장의 4년 단임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운영세칙을 변경하여 임기 4년 단임으로 선출된 사무총장을 4년을 더 연임하려는 내용을 보고하려고 하자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기총회의 파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정관 제43조의 ‘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에 의하면 “① 본 회의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했다. 정관에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위임규정에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은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 때문에 운영세칙과 제 규정은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 정관 제38조 ‘사무총장’ 규정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본회의 법인과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면과 임무와 역할은 사무처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한다. 사무총장의 임면에 대한 규정인 ‘사무처운영규정’의 개정 권한은 총회가 아닌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가 결의할 사항이다. 〇 한교총 임원회의 권한 종합하면 한교총 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정관 16조에 “①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회원 교단이 상정한 안건이나, 총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③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현 사무총장에게 4년 연임규정은 소급 적용 불가 문제는 4년 임기가 완료된 사무총장은 임기 4년의 단임제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이 정관의 위임규정에 의해 사무총장을 4년 연임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현 4년 단임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연임이 가능하지 않는 법에 의해 사무총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4년 연임 규정은 4년 단임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변경된 규정에 의해 선출된 사무총장에서부터 4년 연임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인 4년 연임 규정을 신평식 사무총장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〇 결론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된다. 상식적인 가치 판단이 아닌 법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리판단은 한교총의 자치법규인 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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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총회회무 불투명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울산광역시 우정교회에서 회집된다. 울산우정교회는 2009년 9월 제94회 총회로 회집된바 있다. 그로부터 12년 만에 다시 총회로 소집하게 됐다. 제94회 총회에 이어 제106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될 배광식 목사가 울산 대암교회 담임목사이다. 울산지역에서 두 번째 갖는 이번 9월 총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환영받지 못할 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가 2021년 8월 9일(월) 0시 ~ 2021년 8월 22일(일) 24시까지 진행 중이다. 거리두가 3단계가 종료된 8월 22일 이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총회는 고민에 빠졌다. 제105회 총회와 마찬가지로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분산 개최될 가능성도 예측된다. 제105회 총회와 마찬가지로 제106회 총회는 총대 전원이 기념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총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안건 심의가 제105회 총회 처럼 부실해 질 가능성도 높으며, 임원선거 역시 거점 지역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105회 총회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투표를 하였지만 제106회 총회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될지 아직 결정된바 없다. 이번 제106회 총회는 경선 대상인 목사 부총회장과 부서기, 교육부장 정도이다. 장로 부총회장은 8월 12일 전체 선관위 모임에서 경선 여부가 결정된다. 총회가 꼭 1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산 개최를 할지 아니면 울산 우정교회에서 총대 1600여 명과 전국의 기자들이 동원되고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2천여 명이 움직이는 총회이다. 당연히 울산 광역시 당국은 긴장하게 될 것이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총회 회무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축소 총회도 예측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5일 회무 진행과 한곳에서 전 총대들이 모여 회무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거점지역을 통해 분산 개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거점지역 역시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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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권순웅 목사, 2번 민찬기 목사▲ 제106회 장로 부총회장 기호 1번 권순웅 목사(좌), 기호 2번 민찬기 목사(우)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 임원 후보 추천에서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가 기호 1번,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제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 관리분과(분과장:서현수 목사)는 8월 3일 심의분과장이 시무한 전주 양정교회(박재신 목사)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기호 추첨을 했다. 4명의 후보 출마로 경선하게 되는 부서기 후보는 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 기호 1번, 한종욱 목사(등대교회) 기호 2번, 이종석 목사(광교제일교회) 기호 3번, 김종택 목사(발안제일교회) 기호 4번 순으로 기호가 결정됐다. 2명이 후보가 출마한 교육부장 후보는 김상기 목사(이천은광교회)가 기호 1번, 최효식 목사(영성교회)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장로 부총회장은 서기영 장로는 일찍이 후보로 결정되었나 노병선 장로는 현재 심의분과에서 심의중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양자 대결이 될지 단독 후보가 될지 결정된다. 노병선 장로의 후보 자격 문제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판결문 해독이 후보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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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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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면 비대면 예배실시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천 명대로 어제 0시 기준 1,316명이 나왔다. 4차 유행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가운데, 수도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단행된 것으로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제한을 받는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는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적용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코로나19 감염이 ‘대유행’에 다다랐을 때 내려진다. 4단계로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ㆍ식사ㆍ숙박 등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진다. 초중고 수업은 14일부터 방학 전까지 원격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진다. 4단계는 18시 이전에는 4명 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그 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3단계시는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4단계는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의 일체를 의미한다. 종교시설 예배 형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성가대 운영 및 모임은 금지된다. 또한 각종 대면 모임. 행사, 숙박, 음식제겅,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 및 성사대 소모임 등 참여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확진자가 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7월 25일 자정까지 진행된 4단계 거리두기는 확진자 동향에 따라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1,300명 대로 유지된 가운데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1천명 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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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보면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은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부총회장 후보의 출마지역은 호남 중부지역이었다. 일찍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불출마선언을 하여 소강석 목사의 단독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복병은 이건영 목사였다.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건영 목사의 부총회장 출마 여부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건영 목사가 출마할 경우, 부총회장 후보는 소강석 목사와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9일 이건영 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노회의 정기회 날에 ‘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개 입장문이 발표됐다. 이 입장문은 자신은 출마할 의사가 없으며, 소강석 목사의 단일후보에 힘을 보태면서 이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 소견임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개혁 측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 드린지 십여 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형제들 중에 총회장이 선출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더 하나 되고, 더 화목한 총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영 목사는 이 입장문에서 “저는 부총회장 후보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천명하므로 소강석 목사의 부총회장 단독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으로 부총회장이 되었고 올해 제105회 총회에 총회장이 되었다. 이제 2개월 정도를 남겨둔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임원 후보 등록이 금주 금요일(9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이제 관심은 제105회 총회에서 제106회 총회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다. 무투표로 총회장으로 취임할 배광식 목사 역시 소강석 목사처럼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당선되어 총회장 후보자에 입후보했다. 단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총대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 부총회장에 당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선 과정에서 오는 치열한 경험들과 정치적인 현실을 실감이 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약점들이 총대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본인들에게는 정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제105회 총회를 통하여 다양하게 실험해 왔다. 이건영 목사가 자신의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개혁 측’. ‘그 형제들’인 소강석 목사가 총회장이 되어 총회장직을 마무리 하는 상황이다. 2005년 합동 측과 개혁 측의 합동이 있었다. 당시 제89회 총회(합동)는 ‘개혁교단영입준비위원회’였으나 제90회 총회에서는 ‘개혁교단영입(합동)위원회’였다. 실질적으로 영입으로 하되 이를 합동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다. 1960년 고신 측과 교단대 교단이 합병하는 절차로 진행하면서 윤번제로 총회장과 총신 학장을 선임하고 고신 측의 회의록을 합동 측과 이원론적으로 기록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개혁과의 합동은 영입의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총회장을 윤번제로 한다거나 그동안 분열 기간인 26년 동안의 개혁 측 총회 회의록을 합동 측과 이원론적으로 기록한다는 결의가 없었다. 따라서 공적인 총회결의로 26년 동안의 개혁 측의 역대 총회장을 합동 측 역대 총회장과 함께 역사로 기록한다는 그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 합병하면서 목사 회원으로 받되 목사가 되는 과정인 강도사 고시에 대한 공적 기록이 본 교단에는 없다.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 회원은 총회 회의록에 강도사 고시 합격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증거로 남겨져 있다. 특히 일명 편목 역시 강도사 고시 흔적이 총회 회의록에 남겨져 있다. 그러나 분열 기간인 26년 동안의 개혁 측 인사들의 강도사 고시 기록은 본 교단의 공적 역사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필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여 26년 동안 동안의 총회 회의록을 찾아야 하며, 이를 총회에 승인을 받아 공적 역사 기록의 근거를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공적 역사 기록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제105회 총회 소강석 총회장은 총회 역사 다큐멘터리와 불의 연대기를 통해 무언가 역사의 흔적으로 정리하여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사 기록을 통해 과거 개혁 측의 역사적 정통성을 본 교단 안에 집대성하려고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제 제105회 총회가 끝나면 이러한 역사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WEA와의 교류 문제에 대한 신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사실 여부가 계속 총회 내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제106회 총회를 향하고 있다. 소위 이건영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개혁 측, 그 형제들’ 가운데 총회장이 되어 이제 그 임기가 2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다. 평가는 역사와 총대들이 할 것이다. 이번 제106회 총회장에 취임하게 될 배광식 목사는 소강석 목사, 한기승 목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폐회 예배에서 부총회장인 배광식 목사는 소강석 목사와 한기승 목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배광식 목사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소강석 목사의 정책을 한기승 목사와 함께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기승 목사는 제107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하지 않고 소강석 목사가 단독 후보가 되도록 일조한 오정호 목사는 일찍 제107회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했다. 이러한 선언은 결국 개혁 측, 그 형제에게 양보했으니 제107회 총회에서는 개혁 측 형제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출마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106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출마한 고광석 목사의 당선 여부가 우리들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개혁 측, 그 형제들은 합동 후 한 번도 경선을 통해 총회 임원에 당선된 사례가 없다. 제101회 총회에서 나학수 목사와 전계헌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로 경선할 때 전계헌 목사가 당선된 바 있다. 제97회 총회에서 개혁 측 인사인 김영남 목사가 부서기에 제비뽑기로 당선된 일은 있다. 경선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었다. 소강석 목사 역사 부총회장에 경선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제106회 총회 부서기에 고광석 목사의 당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경선했을 때 총대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의 표를 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또한 고광석 목사가 부서기에 당선된다면 내년인 제107회 총회에서 개혁 측 인사였던 한기승 목사가 부총회장에 출마하였을 때 과연 그 영향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이다.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인맥 정치가 아닌 성경과 교단 헌법, 총회결의와 선거 규정에 따라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판단의 잣대가 무디어진다면 선관위와 총회의 정체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엄격하게 규정한 총대와 후보 추천은 정기노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하나의 노회가 총회 승인을 배제하여 스스로 행정분립을 결정하여 두 곳에서 노회 회무를 진행한 경우, 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추후 전국교회에 적용해야 할 결정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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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식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언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과 ‘교회정상화의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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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 성명서교단탈퇴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곡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복원) 남서울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연석 목사 외 교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