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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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백석'으로 환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는 2014. 12. 16일에 천안 백석대학교회 백석홀 대강당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통합을 선언한바 있다. 통합 선언 후 드려진 감사예배는 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대신 서기 이진해 목사의 기도, 대신 장로 부총회장 이우식 장로의 성경 봉독과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목사는 ‘무엇이 교회를 개혁주의로 만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대안은 ‘개혁주의’뿐이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석교단과 합병을 반대한 대신 측 인사들이 ‘대신총회가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2015가합104232)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2017나2038899)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를 합병이 무효됐다. 하지만 2019년 제42회 총회를 앞두고 백석대신 총회 내에 혼란이 찾아왔다. 총회장과 관련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제명하는 등 권징재판이 있었다. 그러자 제명처분을 받은 박경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이주훈 목사)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제명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 박경배 목사 손을 들어줌으로 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박경배 목사를 고발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9. 5. 14. 절차위반을 이유로 고발건에 대하여 ‘각하’판결 처분을 내렸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교단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총회 재판국원들애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교체 의견’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재판국원 전원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이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재판국에서는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총회장의 고발건에 대해 제명판결을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징재판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백석총회와 대신총회의 합병의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백석총회와 합병했던 일부 대신 측 인사들이 백석대신 총회를 떠나 다시 대신총회로 환원하여 교단을 유지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문제는 합병에 무산된 이후 2019. 8.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성대신)는 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으로 대신 측인 전광훈 목사를 “교단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본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음을 공고했다. 백석대신 교단총회가 전광훈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회원이었는가? 그리고 교단헌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백석교단 총회가 갈등 양상을 보여준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가 2019. 9. 2~4.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7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명칭을 합병에 따른 ‘백석대신총회’를 버리고 통합 전 명칭인 ‘백석 총회’로 변경하여 환원했다. 또 총회임원 선거 후보자 부재로 교단 설립자인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공천위 추천을 받아 총회장에 추대됐다. 장종헌 목사는 2013년과 2015년에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회는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7년 동안 부총회장를 선거로 선출하는 규정을 없애고 지명하는 방식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 폐지, 특별재심원 구성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련에 이런 결의들은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백석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연동되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명한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 제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 제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 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부회계 오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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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성교회는 노회 일부 목사들과 교단총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양 교회(사랑의교회, 명성교회) 모두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단헌법이 교회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교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별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의 해석문제로 이토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교단이 개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이 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교단총회의 교권이 지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군기를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교회의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줄 착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통해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교단이 강압적인 지교회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이미 정관정비를 해 둔 상태이다. 전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했지만 대법원인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탈퇴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해 두었다면 이 역시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 3천 명의 재적교인 가운데 3백 명이 출석하여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정관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명성교회 정관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보류(유보)와 정관변경, 교단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는 얼마든지 행정을 보류할 수 있고,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교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한다. 제104회 총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심판결이 어떻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판결인지를 밝히겠다는 심산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과 결별할 경우, 통합 측 교단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임할 것은 뻔하다. 통합 측 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한 한계로 교단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교단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어 일단 교회 정관을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를 쉽게 하여 만약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교단으로 옮겨졌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연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는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논평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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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2017나2066115, 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2017나2066122, 반소)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 담임목사가 열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리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지난 2019. 3. 13. 대법원에 상고(2019다221338)되어 계속 중이다. 열린교회 부동산의 등기가 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다. 그러나 남서울노회로부터 면직 출교처분을 한 후 후임 담임목사를 파송했다. 그러자 열린교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며, 전 담임목사는 교회 부동산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열린교회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열린교회 자금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열린교회가 교회 토지를 매입했거나 교회 자금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를 각하함으로써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전 담임목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열린교회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71,7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017. 5. 1.부터 교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건축이 무산되자 건축헌금 1억 원 반환,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는 하자가 인정되어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담임목사는 1992. 3. 경 부천시에서 개척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서울노회에 가입한 후 1997. 3. 8. 김포읍 장기리에 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열린교회는 2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01. 5. 8. 전 담임목사 앞으로 소유권보본등기를 마치고 2001. 6. 9. 열린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렸다. 3개월 후인 2001. 9.경 남서울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양떼교회’에서 ‘김포열린교회’로 변경하여 전 담임목사가 목회를 계속하였다. 전 담임목사는 2015. 10.경 불미스런 사건(신체 특정 부위 촬영)이 알려지자 계속 목회를 할 수 없었으며, 소속 남서울노회는 전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을 하자 2016. 7. 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및 남서울노회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6. 9. 22. 열린교회 예배당이 전 담임목사 소유임을 이유로 예배당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자급을 요구했다. 남서울노회는 2016. 9. 22. 전 담임목사가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본 노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 담임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내쫓자 담임목사는 내 소유의 예배당 건물을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교회 예배당가 과연 담임목사 소유인지 소송으로 따져 보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교회 예배당은 담임목사 소유가 맞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교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열린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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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신설된 '어린이 세례' 문답 내용 자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제103회(2018년 9월)에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공포된 내용 중에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만 6세까지는 유아세례로,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했다. 종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 공포된 헌법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했다. 입교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입교 문답 자격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중 하나로 하여 했다. 즉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중 하나를 받는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입교 문답을 통해 입교인이 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유아세례(6세 까지)나 어린이 세례(만 7세-만 13세 까지)라 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서 만 6세까지와 만 13세까지는 만 6세 하루 전날, 만13세 하루 전날로 해석되지만 총회 결의에 따라 만6세 까지는 만7세 하루 전날로, 만13세까지는 만 14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문답식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 놓습니다(PC 버전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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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민족과 함께 하는 교회로‘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가 1일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려 3·1운동 100년을 기억하고 3·1운동 정신을 기도운동으로 승화시켜 8천만 민족 복음화와 750만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서울시청광장 우편에서 시작된 이날 기념대회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트루니스찬양팀이 첫 번째 섹션을 맡아 성도들과 함께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며 준비위원장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준비위원장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가 사회를 맡았다.대회장 이승희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는 “오늘 우리는 일제 총칼에 맞서 일사각오로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정신의 계승과 더불어 순교정신으로 항거했던 선열들의 뒤를 따라 뼈를 깍는 각오와 결단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며 민족과 함께하며 희망을 주는 교회로 나가고자 한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이어 정서영 목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송태섭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직전 한기총 대표회장,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 등 대회장이 나서 인사 및 취지의 말을 전했으며 이주훈 목사(예장백석대신 총회장)가 대표기도했다.또한 윤보환 감독(영광감리교회)이 ‘거룩한 기도 연합, 3·1운동’, 림형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윤보환 감독은 메시지를 통해 “3·1운동은 온 교회가 나라를 살리기로 염원하며 일으킨 구국 기도 운동”이라며 “3·1운동은 하나님을 향한 민족의 부르짖음의 기도였으며 교회를 중심 한 거룩한 구국 기도운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3·1운동 1백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는 사상과 이념 싸움이나 정치적 지지 세력의 대립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꼬레아 대한민국이 되어 ‘거룩한 기도 연합, 3.1 운동’의 정신과 순교신앙을 계승하여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1백년의 리더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림형석 목사 역시 “그때의 젊은이들은 깨어있었고 특히 기독교학교의 기독청년들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의인 열 명이 되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고, 바알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 기도용사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진 민주세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오를 기해 한국교회 지도자와 한국교회총무단이 태극기와 3·1운동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의 국기를, 300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뒤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만세!, 평화한국만세!”로 만세삼창을 했다.특히 당시 16살부터 18살 학생과 청년들이 앞장섰던 3·1운동의 뜻을 기려 기독교학교 학생들과 교목들 24명이 나와 풀어 쓴 기미독립선언서 요약문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으며 다함께 ‘3·1절의 노래’를 제창했다.이어 참석자들이 합심하여 ‘3·1정신과 순교신앙 계승을 위해’ 통성기도 후 진행위원장 설동욱 목사(예정교회)가 마침기도를 했다. 전태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의 성경봉독과 CCC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이날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 침략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참된 진리도 잃어버리게 된 현실에 매우 안타까워 했고 그래서 진리와 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대 한독립만세를 외쳤다”면서 “이를 본받아 우리도 불의 앞에 일어나 악과 싸워야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목사는 “100년 전 3.1 운동에서 참된 자유를 향해 부르짖은 함성과 정신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진정한 독립만세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것은 바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설교에 이어 찬양사역팀 소리엘의 축하찬양 후 임준식 목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김동근 장로(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 법인회장), 두상달 장로(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박철규 목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영자 목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여성총재), 김호동 목사(유럽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특별기도를 했다국내 최초 장애아동·청소년 전문오케스트라인 ‘헬로우 샘 오케스트라(지휘 : 서진,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축하연주와 각 교단 총회장인 윤성원 목사(기성 총회장), 홍동필 목사(예장합신 총회장), 윤기순 목사(예성 총회장), 김종현 감독(중앙연회 감독), 이양호 목사(복음교회 총회장), 정상업 목사(예장개혁총연 총회장)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선배들의 선언과 목숨을 바친 희생 위에 얻어낸 이 땅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며, 협력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분열의 사슬을 끊어내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이날 기념대회는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전명구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과 한국교회 총회장들의 공동축도가 있었다.축도 후 오야마 레이지 목사외 17명의 일본 목회자들은 “일본의 과거 침탈을 깊이 사죄합니다. 이젠 됐어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사과하고 엎드려 사죄했다.준비위원장 정성진 목사는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함께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의 정신을 다음세대에 전하며, 계승하기 위한 대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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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일교회, 김포중앙교회 설립 125주년 감사예배왼쪽 김포제일교회(정운락 목사), 오른쪽 김포중앙교회(원로 박영준 목사)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7)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이 구원의 역사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문 문장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전달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사를 주신다.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계시를 전달한 선지자들은 한참 후에 기록으로 보존하고 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이러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자녀들에게 전달한 의무가 있다. 부모를 거역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고 징계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옛날의 역사와 연대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으며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러한 역사를 부모에게 물어야 했으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과거 하나님 계시의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였으며,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았다. 왜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역사를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전개된 교회의 역사를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가?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아는 만큼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있다. 그러한 체험은 우리들의 신앙을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 김포지역은 금년(2019)으로 125년 역사의 갖고 있다.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 때가 1884년 9월 20일이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알렌선교사가 제물포에 입국하는 날을 기념하여 이 땅에 개신교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35주년이 된다. 김포지역은 한국에 복음이 전래 된지 9-10년 후였다. 외국의 다양한 교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 과열을 막기 위해 선교지역을 분할하였다. 이를 선교분할정책이라 한다. 김포지역은 당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지역이었으며, 미국의 남장로회 선교회는 호남지역을 선교지역으로 하였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은 호주장로회의 선교지역이었다.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소속 미혼인 언더우드 선고사가 입국하여 김포지역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의 선교지역이었다, 김포지역은 금년으로 선교 125주년이 된다. 그런데 김포선교 개시년도를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는 동일하게 125주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훗날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훗날 연구논문으로 남기고 일단 두 교회가 3월 첫주일인 지난 3일 주일에 12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제일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 감사예배 김포제일교회는 지난 3월 3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신명기 6:20-25절 말씀을 통해 담임인 정운락 목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축하 케익 커팅식을 갖기도 했다. 김포제일교회는 125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행사를 거행하지 않았다. 김포제일교회는 특별하게 125주년을 기념할 만한 역사 기록물이 출판되지 않았다.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면서 그 소중한 역시의 기록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적어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현 부지를 기증받아 오늘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김포 걸포공원에 있는 언더우드 기념 조형물을 방문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장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포제일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역사의 현장 기록을 누군가가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으리라 본다. 사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일부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김포중앙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 감사예배 같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김포중앙교회(담임 정재화 목사) 역시 교회 설립 12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중앙교회도 김포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어디에서 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주일이라는 포스터 한 장 없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었다. 김포중앙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이란 말은 사회자의 기도 속에서, 대표기도자의 기도 속에 설교자의 설교 도입부분에 교회가 설립된지 125주년이라는 이여기가 전부였다. 이날 설교는 박영준 원로목사가 본문 에베소서 4:1-6절 말씀을 통하여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주일 오후에 항존식 임직식을 갖기도 했다. 김포중앙교회는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다. 김포중앙교회는 김포제일교회와 그 뿌리가 동일하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1950년대에 크게 3번의 분열이 있었다. 1951년은 고신측과의 분열, 1953년에는 기장측과의 분열, 1959년은 통합측과 합동측과의 분열이 있었다. 1959년 제44회 총회시에 분열된 이후 김포읍교회(김포제일교회)에서 1962년 4월에 불면리에 교회당을 마련하여 시작한 교회가 김포중앙교회이다. 김포중앙교회는 김포제일교회와 역사를 공유하며 동일하게 1894년 3월 3일을 교회 설립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1894년 3월을 설립일로 정한 근거로는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에 기록이 전부다. 그러나 이 기록이 김포읍교회의 설립일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김포지역은 125년 동안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준 복음이 오늘의 풍요로운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교회들로 성장케 해 주셨다. 이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김포지역 선교 125주년 기념 필자는 두 교회의 설립 125주년 주일 감사예배를 드린 후에 김포 걸포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언더우드 기념 조형물 현장을 방문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특히 기념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협조한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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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국제오찬기도회 설교 전문‘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지난 2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인터내셔널 런천(오찬)’ 주강사로 나서 전 세계 120개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교회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인 소 목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서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런천’은 국가조찬기도회의 개막 행사다. 개막식은 마크 프라이어 미국 상원의원과 랜디 헐트그랜 미국 하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제임스 랜크포드 미국 상원의원의 인사말 이후 등단한 소 목사는 자신의 가정사와 교회개척,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설립 배경 등을 소개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초대받아 국제오찬기도회(International Luncheon)에서 설교하기로는 소강석 목사가 처음이다. 이날 진행된 국제오찬기도회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앞서서 진행되는 순서로 연방상원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마크 플레이어 상원의원과 랜디 홀그린 하원의원 등 미국 상하원의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영부인과 외교 및 교회 대표 등 120개국 1500명이 참석했다. 저녁시간에는 트럼프호텔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에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국회의원 김진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혜훈 의원, 조배숙 의원, 이동섭 의원,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 설교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소강석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매우 긴장이 됩니다.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하는 영어를 다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꾀 잘 생긴 미남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오늘 모두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경청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 메시지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힘들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움을 하셨기 때문이죠. 부부 싸움을 하셨던 이유는 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진 빚을 저의 아버지께서 모두 갚아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는데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제 부모님은 초등학교까지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목회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의 제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10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100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1000명 그리고 1만 명을 보내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4만 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목회는 1000여 개의 소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없는 평화를 주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싸우셨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화해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정부까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인간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종과 문화의 장애물을 극복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세상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한민족평화나눔재단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매년 미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한국전참전용사보은행사를 후원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전쟁과 핵 공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고 계심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모든 핵이 평화의 원자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또한 저는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쓰시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열매를 맺어 한반도가 하루 속히 통일되어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모두 같은 식사를 주문해서 먹고 있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죠?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하나님의 은혜가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리폼드뉴스 영어설교 전문 honored guests and friends! My name is So, Kang Suk, and I am from South Korea. I am very nervous today. You know, English is not my native language. I hope you understand what I am saying. Believe it or not, I am a pretty good looking guy in Korea. So, please look at my pretty face and pay attention and enjoy my speech. I had a very rough and sad childhood because my mother and father were fighting all the time. The reason why they were fighting all the time was that my uncle, my father’s younger brother lost all his money, and my father had to pay all his debts.one day, I found Jesus. I found the truth in Jesus’ teachings, and I became a believer and follower of Jesus, and became His disciple.my mother and father did not want me to believe in Jesus. So, I got kicked out of my home. I had nowhere else to go, so I decided to go to Bible school, and l studied Jesus’ teachings.my father and mother only had a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o, I was just hoping to finish my high school education. But after I learned about Jesus’ teachings in Bible school, I got a college degree, a master’s degree and also a doctorate degree. I give thanks to Jesus.only that! I also started a ministry to help other people to learn about Jesus’ teachings, so that they too can become disciples of Jesus. At first, only three people showed up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So, I prayed to God to send me ten disciples, and God sent ten people to me. And then, I prayed for one hundred disciples, and God sent me one hundred people. Then, I prayed for one thousand, and prayed for ten thousand, and now God has sent me over forty thousand disciples of Jesus. And now, my ministry has over one thousand small groups. Jesus changed the direction of my life, and transformed it completely. I give thanks to Jesus for that as well.realized from the Bible that Jesus was the Prince of Peace. Bible talks about two things: Glory to God and peace on earth. In the Book of John chapter 14, Jesus said,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Jesus also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erefore,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should become a peacemaker.my mother and father kept on fighting all the time, so I acted as a peacemaker between them, then I brought reconciliation to my mother and father. And my mother and father later became believers and followers of Jesus as well. Then, precisely at that moment, I truly realized that reconcili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to bring peace to our homes, churches and even our governments.shows that the mankind is always fighting with each other. However, Jesus overcame the obstacles of race and culture, and brought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world. I believe what matters the most to this world is peace and reconciliation.I established the Korea Peace Sharing Foundation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 also sponsored and hosted the Korean War Veterans Appreciation Events for thirteen years straight inviting thousands of U.S. Korean War Veterans to Korea.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ns live in the fear of war and nuclear attack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Korean Peninsula is peace and reconciliation.appreciate that President Trump is communicating with Chairman Kim, Jung U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 also want to thank Mr. Mike Pompeo for all his efforts.single members of my church is praying for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Trump, so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will be done, and all the Nuclear Reactors in North Korea will be transformed into Peace Reactors. I am very sure that is the will of God!I want all of you to pray fo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so that all his efforts and hard works will be rewarded,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once again be reunited and become one country.realize that the U.S. National Prayer Breakfast seeks and promotes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world. Therefore, I ask all of you who gathered here today to pray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Jesus. Korea needs your prayer support.need peace and unity in this world. We must become one in Jesus. That is the will of God for us in Jesus Christ. Becoming one is not that hard. I can prove it to you. Today, thousands of u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came together and we all chose to eat the same meal. See? It is not that Hard!God bless you and your loved ones. May God also bless America and Korea and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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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녀는 아픔이 아닌 축복입니다오직 목회자자녀들만을 위한 축제인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지난 2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새롭게 건축한 예정교회 다산성전(설동욱 목사)에서 개최해서 은혜중에 마쳤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진행됐다. 이번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자녀들이 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위로받고 서로가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만 목회자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되어 주님을 높이며 큰 은혜를 받았다. 목회자사모신문 주최의 이번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기쁨의 웃음과 회개의 눈물 그리고 특히 자신과 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세미나였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참았던 눈물과 그들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 줄 웃음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 비전과 결단이 넘치는 세미나로 진행됐다. 목회자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동안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상실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서로 만나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 받았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치유를 경험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목회자 자녀 서로 간에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나눔이 풍성하고 깊어졌으며 친형제와 자매 같은 친근함을 형성하게 됐다. 특히 목회자 부모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그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자녀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섬기는 교회 부모님의 목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참석한 대부분의 자녀들이 뜨겁고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날 저녁 강사로 말씀을 전한 이성재 목사(한올교회)는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했던 그 관심으로 청소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배어있는 설교를 통해 참석한 목회자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두 번째 날 오전에 강의한 오선화 작가(너는 문제없어, 성경 태교 동화 등 저술)는 마치 오래된 좋은 선배처럼 친근하며 작가 특유의 매력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의 성장기동안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전했다. 특히 목회자자녀들이 자신의 외모나 다른 외향적인 환경과 배경에 자신이 없을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나누었다. 허동석 목사(주품에 교회)는 참석한 목회자자녀들이 친자녀인 듯이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특히 허 목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 일반성도 자녀에게 맞고 다니는 이유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있는데도 목사 자녀가 때려서 아이와 부모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맞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와 함께 많이 울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전했다. 특히 두 번째 날 마지막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한 다니엘 김 선교사는 목회자자녀라는 것이 상처와 아픔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목회자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고 마냥 부러운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목회자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며 열정적인 말씀을 전했다. 목회자자녀세미나 출신 스텝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전체 진행팀은 은혜로운 찬양과 무엇보다 참석한 자녀들의 여러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었고 참석한 자녀들을 소그룹 팀으로 구성하여 진솔한 나눔을 통해 행복한 세미나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본포제일교회 김창서 자녀는 “세미나에 처음 왔는데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이 눈물이 주님을 위한 눈물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참석 소감을 전했고, 하늘문교회 진명언 자녀는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간증에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자란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다. 새사랑교회 소명은 자녀는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났고 공감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모임 시간에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같이 더욱 위로를 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정산중앙교회 이은총 자녀는 “시골에 살아서 주위에 목회자 자녀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자녀들과 공감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번 ‘제3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예정교회)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는 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갈수록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또는 수련회 등에 참석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자녀세미나는 더욱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섬기는 스텝까지 이백명의 목회자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치유받고 살아갈 힘과 비전을 세우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자녀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참석한 목회자자녀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치유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며 세미나 기간동안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 드리며, 앞으로도 목회자사모신문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특히 6월에 예정교회 다산 새 성전에서 진행될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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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이해하기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었다.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제2보충의견(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반대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제2보충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이 각각 있었다.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8.경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나. 소송 경과▣ 1심 : 유죄, 징역 1년 6월▣ 원심 : 항소기각▣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2018. 8. 30. 공개변론을 진행함2. 대법원의 판단가. 다수의견(8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파기환송▣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됨.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병역법은 국민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의 부과 여부와 그 종류·내용 또는 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헌법상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양심은 일상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함.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임.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임.-. 양심의 자유에는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됨. 양심을 외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 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스스로 내면에 머무르려는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국면과 다름-.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양심실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임.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됨-.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음.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됨-.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함-.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함-.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함-.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이동원) :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인정 ⇒ 파기환송▣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임▣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함. 그러므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다. 반대의견(4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기각 의견▣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 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됨▣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음. 이러한 법리는 유지되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록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불규정에 기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위와 같은 법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는 유지되는 것이 옳고, 기존 법리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음. 다수의견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라. 다수 보충의견(1)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여러 사정을 들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임-.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임. 개인의 내면적 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설령 국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양심실현의 자유가 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내면적 양심의 포기와 인격적 존재가치의 파멸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절박한 양심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느냐는 선택만이 존재하게 됨▣ 입법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통해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두었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최종적인 정의의 실현을 사법부에 위임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임.(2) 제2보충의견▣ 자유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며,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상 중요 원리임-.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에도 함께 가입하였음. 그런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이래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고, 2017년까지 우리 국민에 관한 5건의 개인통보 사건에서 모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채택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은 이제 확립된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며,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합치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충의견에 담았음마. 반대 보충의견(3)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종래 인정되어 오던 양심의 범위를 더욱 좁혀서 양심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억제하는 것이 됨-.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의 신도가 늘어날수록 입대 군인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군대가 없어지게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줄 국가적 토대도 함께 사라지게 됨▣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다수의견은 평소 삶의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난 사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이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임-. 이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띈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여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함.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해 이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임▣ 피고인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음-. 그러나 지금, 위헌 상태인 병역법의 해석을 통해서, “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는 안 되고, 잠시 기다려, 합헌적인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체복무와 함께 하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만 가능함(4) 제2보충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참상을 경험하고 침략전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임▣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대체복무 등 시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음. 확립된 헌법이론에 따른 합리적인 논증과 근거 제시 없이 상대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임▣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탄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함-. 이러한 주장을 펴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여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앞으로 병역법과 형사법 등 국가법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사기준도 문제가 많음-. 다수의견이 예를 들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 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3. 판결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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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빌리도의 재판 이래 2천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여론이 교회 정체성과 교회본질에 대한 최종 판단의 준거가 아님을 입증해 왔고 오늘날에도 여론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여론이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명성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하는 위임목사에 대해서는 교회법, 교단법, 국가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여론이나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합)’의 교단헌법에 의하면 현재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는 교단헌법에 의해 적법한 대표자이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판국에서 ‘문제 없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였고,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서울동남노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빙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이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하여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제103회 총회(2018. 9.) 보고하여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시점이 곧 총회의 확정판결이 된다(헌법, 권징 제3장 제34조 제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김하나 목사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은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핵심자치이며, 종교단체 역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덕목이며, 더욱 신분와 지위에 대한 법률관계일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적법 절차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대상과 절차적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과 같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로서 내놓은 판결결과에 대해 행정권으로 무효결의를 할 수 없다. 또한 재심을 취급하는 총회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적 요건은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구속된바 총회는 교단헌법을 준수하여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 구성은 총회 행정결정으로 15명(목사 8인, 장로 7인)이다(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임기가 종료된 3분의 1인 5명만을 새로 개선한다(헌법, 권징 제2장 제11조 제1항). 그런데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재판을 했던 제102회기 재판국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공천하여 임명했다. 이는 총회가 교단헌법의 정당한 적법 절차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개임(改任,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함)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적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그를 해임하고 새로운 자를 선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임기가 남아있는 재판국원의 직무 집행의 적정성 내지 해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한 것은 개임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회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특히 총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교단헌법 권징편 제1장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 재판국원을 권징(징계, 치리)으로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교단 헌법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개임결의는 무효에 해당된다. 마치 국회가 현 대법원 재판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15명을 임명하여 재판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이를 누가 적법하다고 하겠는가? 이런 형태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총회의 새로운 재판국원의 임명은 역시 위법이다. 그렇다면 명성교회 재심을 논해야 할 총회 재판국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느냐 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불법을 판단하는 총회 재판국이 불법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는 통합 총회의 정체성과 법통성이 여지없이 훼손되고 무너진다. 명성교회 관련 총회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 여부도 문제이거니와 재심을 하여야 하는 총회 재판국 역시 교단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결정하기로 결의한다면 이는 총회 재판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심각한 사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교단총회의 사법권이 무너지면 전국 교회를 통솔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 소집권자가 노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였지만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회하여 산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측이 속회하여 회의를 주관하여 일명 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상식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정회를 선언한 후 속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속회는 위법이다. 위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위법적으로 노회를 속회할 경우, 이는 그동안 위법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져 버린다. 마지막으로 통합 측 교단헌법은 지교회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궐위시 소속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서 노회가 직권으로 현재 담임목사를 부인하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다. 즉 조직교회의 법률행위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하지 못한다. 합동 측 헌법은 직권으로 파송할 수 있지만 통합 측 헌법은 지교회의 자율권 때문에 직권으로 파송하는 길을 교단헌법에서 변경하였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지만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에 반한 교단헌법과 총회의 자율권은 지교회의 자율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전횡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