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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백석'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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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백석총회, 합병 무효되고 다시 '백석'으로 환원

교단명칭 변경하고 총회장에 장종헌 목사로 선출하고 교단정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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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2014. 12. 16일에 천안 백석대학교회 백석홀 대강당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통합을 선언한바 있다.

 

통합 선언 후 드려진 감사예배는 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대신 서기 이진해 목사의 기도, 대신 장로 부총회장 이우식 장로의 성경 봉독과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목사는 무엇이 교회를 개혁주의로 만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대안은 개혁주의뿐이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석교단과 합병을 반대한 대신 측 인사들이 대신총회가 2015. 9. 14. 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2015가합104232)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20172038899)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를 합병이 무효됐다.

 

하지만 2019년 제42회 총회를 앞두고 백석대신 총회 내에 혼란이 찾아왔다. 총회장과 관련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제명하는 등 권징재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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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제명처분을 받은 박경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이주훈 목사)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제명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 박경배 목사 손을 들어줌으로 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박경배 목사를 고발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9. 5. 14. 절차위반을 이유로 고발건에 대하여 각하판결 처분을 내렸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교단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총회 재판국원들애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교체 의견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재판국원 전원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이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재판국에서는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총회장의 고발건에 대해 제명판결을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징재판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백석총회와 대신총회의 합병의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백석총회와 합병했던 일부 대신 측 인사들이 백석대신 총회를 떠나 다시 대신총회로 환원하여 교단을 유지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문제는 합병에 무산된 이후 2019. 8.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성대신)는 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으로 대신 측인 전광훈 목사를 교단헌법 권징 제1장 제31-11. 책벌 62항에 의거 본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음을 공고했다.

 

백석대신 교단총회가 전광훈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회원이었는가? 그리고 교단헌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백석교단 총회가 갈등 양상을 보여준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가 2019. 9. 2~4.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7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명칭을 합병에 따른 백석대신총회를 버리고 통합 전 명칭인 백석 총회로 변경하여 환원했다. 또 총회임원 선거 후보자 부재로 교단 설립자인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공천위 추천을 받아 총회장에 추대됐다. 장종헌 목사는 2013년과 2015년에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회는 목사 정년을 70'에서 '75'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7년 동안 부총회장를 선거로 선출하는 규정을 없애고 지명하는 방식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 폐지, 특별재심원 구성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련에 이런 결의들은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백석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연동되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명한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 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 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 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부회계 오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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