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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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장, 코로나19 사태 현 입장 및 교회 대응지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는 “코로나19 현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교회 대응지침”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담화문6 [코로나19 현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교회 대응지침]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산하 전국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당국의 방역지침과 총회의 대응지침에 잘 협력해 오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6개월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가운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더구나 8월 18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한국교회에 오프라인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정부 담화가 발표되면서 현장 교회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총회의 입장 및 대응지침을 공지하니, 교회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주십시오. 1. 현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 ▣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곧 한국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솔선하여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기본수칙 준수와 방역에 다시 박차를 가하여 주십시오. ▣ 향후 2주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공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교역자, 장로, 교회직원, 기타 필요 요원은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내 일체의 소모임과 여름행사, 식사, 친교 모임은 중지하시고, 비대면 방식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나 참가자를 접촉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신속하게 검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교회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희생자들,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왔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교회로 인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정부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차별 행정권을 발휘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 교회 대응 지침 ▣ 서울, 경기, 인천지역 교회는 향후 2주간 공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그 외 지역은 공 예배 시 아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 입·퇴장 시간 분산, 이용인원 제한, 거리 두기(사람 간 간격 최소 1m 이상) - 마스크 상시 착용(미착용 방문자를 위해 일회용 마스크 및 손 세정제 상비) - 입장 전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 참석자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및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소독 관리대장 작성)(특별히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소독에 유의) - 주보는 비 대면으로 가져가도록 비치, 비치용 성경책보다는 개인 성경책 지참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문 손잡이, 전기스위치, 승강기 버튼, 손잡이, 계단 손잡이, 화장실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등) 수시 소독 - 마이크 덮개 사용, 개인별 마이크 사용 - 찬양대를 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연습 포함) - 교회건물 내에서 음식(점심식사, 간식 등) 제공, 섭취 금지 - 고령자 및 고위험자 안전조치 시행 ▣ 교회 내 소그룹 등 각종 대면모임(구역, 성경공부 등)과 행사는 자제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꼭 필요한 경우는 상기 방역수칙 준수 ▣ 교회 내 방역관리자(방역관리팀) 지정, 방역체계 구축, 주기적 점검 및 방역 ▣ 교회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 ▣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일상생활 속 방역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 ▣ 코로나19의 치유와 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 ▣ 2020년 여름 교회행사(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세미나, 비전트립, 농촌봉사활동, 특별 성경공부 등)는 비대면 방식(온라인 방식 혹은 가족 단위 진행)으로 진행하거나 연기 혹은 취소를 검토 - 공동식사와 숙박은 지양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 자가 격리 및 행사 출입, 방문 중지 - 해외 여름행사 자제, 여름방학 중 해외여행 자제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의 경우 행사 출입 및 방문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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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를 구분해서 예방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심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숫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교인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참석한 모두를 교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4천 명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문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예배에 몇 번 참석하여 확진자가 된 후 전국 각처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진자 감염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교인과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명단을 구분하여 감염전파를 파악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타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본 교회로 돌아갔을 경우, 그들의 명단과 소속 교회 명단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가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경우, 1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강제화 된다. 아직까지 자체적인 예방노력을 믿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만 대면예배를 허락하고 그 외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집합체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교회 특징은 매주, 매일 단체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철저한 예방만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제 9월에 회집될 총회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한다. 한 자리에 1천 600명이 모여 회무를 진행할 경우, 단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발생되어 확산된다면 전국교회로 확산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번 감염 사태로 인해 사랑제일교회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나 행동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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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가능한 교단탈퇴 법리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한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이 경우를 정관제정 법리가 아닌 변경법리에 준하여 판단한다. 아직 정관이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42조 전단을 적용하여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 교인(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임를 기억해야 한다.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된 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면 이 규정은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은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다수결로 한다”는 규정을 노회나 총회에서 개정을 명령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에 의해 교단과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요즘 필자에게 상담한 내용 중에 노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졌다. 이제 과거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의 정족수는 곧 교단탈퇴 정족수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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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각하'일반 시민들이 종교인의 세무조사 예외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결정 처분을 했다. 또한 대형 종교단체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 외 1인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2018. 3. 27.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70조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2항, 제222조 제3항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위 조항들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만을 대상으로, 이 조항들이 대형 종교단체를 우대하여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참조). 또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에 대하여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관한 비과세혜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종교인들 중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위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수입이 많은 대형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에 비해 인적 교류나 홍보활동에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이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므로 비록 대규모 종교단체가 세제나 조사상의 혜택으로 소규모 종교단체에 비해 포교나 종교활동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교인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소득의 종류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혜적 법령에 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종교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과 같이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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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에 대한 총회장(합동) 성명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정부의 '전국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금지'와 관련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실시하는 기존의 모든 예배에 대해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규 예배까지 온라인이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축소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벗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회의도 중단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교회를 향한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라. 그리고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방안들을 모색하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3. 전국교회는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②)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 따라서 전국교회는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 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교단의 지침에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 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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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57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성료“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시편 60: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제104회기가 주관한 제57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6월 29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시 60:1)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총회 서기 정창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장로부총회장 윤선율 장로의 대표기도와 김종혁 목사(명성교회)가 봉독한 시편 60:1절을 통해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4회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들도 임원회와 위원회, 상비부들의 활동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영적으로난 물질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서 총회장은 교회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으며, 신앙이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같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6: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며, 요엘서 2:12-13절 말씀을 인용했다. 설교에 이어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의 인도로 참석한 일동이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10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동안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다. 1959년 통합 측의 이탈로 분열된 이후 세력이 약화된 합동 측은 1951년에 분열한 고신측과 합동하게 됐다. 그러나 그 합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1963년에 고신 측은 다시 돌아가 버렸다. 당시 한상동 목사 권면위원장인 이환수 목사는 제49회 총회(1964)에 "제48회 총회(1963년) 폐회 후 한상동 목사님을 뵈옵고 권면한 결과 피차 기도하자는 말로써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고신 측이 1963년에 돌아가자 1964년에 접어들면서 총회임원회는 기도만이 문제 해결임을 알고 교단의 전국 목사와 장로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전국목사기도회가 196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현교회에서 개최됐다. 그리고 전국장로기도회 역시 충현교회에서 1964년 4월22일부터 25일까지 각 3일 동안 진행됐다. 총회는 전국 목사와 장로기도회를 위하여 철도 할인권 신청서를 철도청 앞으로 발송하여 할인받기도 했다. 이같은 기도회는 매년 연중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해인 1965년 2월 22일에 제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 진행했으며, 금년은 제5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제57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는 송태근 목사, 최남수 목사, 민찬기 목사, 김성곤 목사 등이 기도회 집회를 인도한다. 특강으로 김남준 목사, 김두현 목사, 이재서 총장, 도원욱 목사, 권순웅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폐회예배는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설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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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사태] 목사와 교수 성희롱 발언 조심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이라는 과목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행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일부 인사들이 해당 교수를 지지하는 맥락에서 총신대학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여론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학교측은 동성애와 반동성애의 진영논리는 본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를 직영신학교로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동성애에 대해 철저한 반대와 이로부터 교회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핵심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총신대학교를 모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렇다면 총신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의결은 동성애와 반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졌다. 문제의 본질은 강의 중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을 금지한 법률에 의해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이다. 즉 강의한 교수와 그 강의에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 간의 법률적인 문제이지 동성애와 반동성애의 진영논리가 아니라는 점이며, 이런 측면에서 총신대학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난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팩트체크에 대한 오인으로 모함하는 자들에게 학교 측이나 법인 이사회 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신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반동성애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한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 우리들은 법리적으로 성희롱과 이에 대한 전제요건으로 성적 언동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을 관련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규정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의 규정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되어 범죄로 구성하려면 ‘성적 언동 등’으로 첫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둘째, 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본 규정에서 ‘성적 언동 등’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규정의 불비에 해당됨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해 2007년 판례로 확충해 놓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셋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총신대학교 강의실에서 행해졌던 강의내용과 발언들을 종합할 때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총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성적 언동 등으로 해석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관련 교수에게 교수직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관련 교수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관련 교수의 구체적인 발언이 공개되고 그 발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나 신앙을 갖지 않는 일반 국민 중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보편가치에 문제가 없다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평균적 연령에 해당된 자들이 성적인 굴욕감이나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리이다. 이는 총신대학교의 신학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당 교수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교수의 학습권에 의한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성적 언동으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총신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후자로 보았다. 해당 교수는 전자로 보아 해임처분에 불복한 이상 이제 마지막 판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징계의결서에 적나라한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이로 인한 논쟁과 논란에 휩싸이게 되어 총신대학교와 총회는 또 한 번의 구설수에 오를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는 학교와 총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교수의 개인과 그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총신대학교 신학적인 정체성의 문제로, 총회 문제로 이슈화 해서는 안된다. 그럴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관련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을 변호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력구제금지원칙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문제 역시 2차 피해 등으로 징계의결서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공개되면 확인되거나 법정 다툼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해당 관련 교수가 총신대학교에서, 혹은 본 교단(예장합동),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윤리적인 기반을 정립하는 데 공헌바를 인정한다. 성경적 가치관과 그 가르침에 침해를 받고 국가의 공권력이 억압할 경우에 우리는 용납하면 안되며,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총신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구성원, 그리고 총회의 고민이다. 이제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과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구체적인 발언 내용, 징계처분의결서 내용이 공개될 때에 한국사회에서 공론화 될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총신대학교와 교수 학생, 본 교단은 또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은퇴목사가 사랑하는 제자 여자목사가 힘들 때에 껴 안아 주면서 위로해 주었는데 이를 성적 수취심으로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과 그가 살고 있는 주변에 우편물을 통해 이 사실이 통보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결국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목회자를 보면서 제아무리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의 관심과 위로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해도 강행 법령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결국 한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들과 목회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여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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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정년연구 공청회, '특별한 경우 예외 규정 호응'▲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1922년판이 최초판이다. 초판에 의하면 항존직에 대한 정년제 규정이 없었다. 항존직은 교회, 노회, 총회의 공직과 지교회 시무직은 본인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시무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92년(제77회 총회)에 이르러 헌법을 개정하고 70세 정년규정을 삽입했다. 정년을 적용하는 범위는 총회 산하 각 치리회, 교회, 기관 등 모든 공직(공적직책)이었다. 총회와 전국 교회에서 항존직과 임시직 시무 만70세가 되면 은퇴였다. 이는 항존직 신분 은퇴가 아니라 공직과 시무직 은퇴이다. 그 외 사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위원장 고영기 목사 교단총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70세 정년제를 적용하고 그로부터 27년 후인 제104회 총회(2019년)에 “현 70세 정년을 연장해 달라”며 헌법개정건을 청원했다. 그러나 총회는 ‘현행대로’라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정년제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위원장 고영기 목사)을 조직하여 1년 동안 연구하여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년연구위원회는 교단헌법의 정년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직전 총회 총대들을 상대로 설문지와 공청회를 통해 정년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21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서창원 교수, 정년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영현표 교수, 목사 정년 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희성 교수,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 목회자 정년이 본 교단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김근수 교수,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 공청회를 환영한 소강석 목사 공청회에 앞서 고영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설교, 증경총회장인 김선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정년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하다”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지만 무엇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많다”고 언급한 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뿐이지 선택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원 교수 © 리폼드뉴스 이어서 2부 순서에 첫 발제자는 서창원 교수(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였다. 서 교수는 “정년제 연장 문제를 이왕 논의할 바에는 이참에 정년제 폐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이 옳다”면서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폐지의 근거로 성경에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제한이 없었다.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며 폐지 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교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이 아니다. 더욱이 교회는 분명 이익창출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매주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참된 신뢰 안에서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이유로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서 교수는 끝으로 ‘정년제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정년제] 법제정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다. 목사 직무 연한을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 퇴임을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일까?”라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거론하며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발제를 들었던 일부 인사들은 서 교수는 “성직신분과 시무직에 대한 정년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 교수의 발제는 교회의 각종 규범에 대해 박형룡 박사가 언급했듯이 “개혁파 장로교회는 교회의 각종 규범들이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 의해 인출되었다”는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각종 규범들에 대한 성경 해석과 그 해석에 따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교회의 각종 규범에 대한 논란만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 양현표 교수 © 리폼드뉴스 두 번째 발제자는 양현표 교수였다. 정년연구에 대해 양 교수의 발제는 교단총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동원되었다. 그러나 교단총회 통계 자료에 대한 학문적, 법적 근거 없었다. 단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회기획행정국과 긴밀한 협조했음을 밝힌다”고 했을 뿐이다. 총회가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에 의해 학자들이 다름대로 연구를 하는 형식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양 교수는 정년연장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평균수명이 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이다. 건장지수가 현격히 좋아졌다. 성경과 총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생계형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호한다. 고령화되는 농어 산촌 교회의 폐 당회를 막는 길이다. 목회자 지원자 수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무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견해로서 “노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어긋난다. 차세대에 주어질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발제자는 “두 입장이 모두 나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차이점은 “옹호하는 견해는 대체로 데이터와 현실에 근거한 주장임에 비해, 반대하는 견해는 대체로 명분과 감성적 접근에 의한 주장이라”고 봤다. 양 교수는 끝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한 뒤 “정년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장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지 예측되는 현실은 우리 총회가 지금의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향후 10여 년 전후로부터 목사 부족 사태가 오리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총회의 균형 잡힌 목사 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지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특별히 신학교 지원자의 숫자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총회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 이희성 교수 © 리폼드뉴스 다음 발제는 이희성 교수였다. 이 교수는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는 참석자들에게 타 교단의 정년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데 호응을 얻었다. 본 교단은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 측은 권사까지를 포함한 항존직은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신 측 역시 “교회의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백석 측은 “항존직의 정년은 75세이다. 항존직의 시무정년 시한은 정년 되는 해(만75세) 연말까지로 한다.”, 기장 측은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은 “시무정년은 70새로 하며.”, 기침(기독교한국참례회총회)은 “규정 자체가 없으며, 개 교회에 일임하여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한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무기한 임기로 또는 개체교회와 협의하여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목회관계에 위임될 수 있다.” 미국장로회(PCA)는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또한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그는 본인의 요청과 당회의 인준으로.”, 북미주 개혁교회는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또한 “목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미국개혁교회(RCA)는 “한 교회의 목회자의 나이가 칠십 세가 되면, 그 교회와 사역관계는 종료된다.”, 또한 “칠십 세가 된 목회자라도 계약(contract)에 의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때 그 계약 기간은 1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계약을 갱신할 때는 컨시스토리[당회]와 노회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위임(commission)의 형식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미국 남침례회는 “미국 남침례회 교단의 목회자의 시무정년은 없고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희성 교수는 “목회자의 정년에 대해 본 교단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국외 교단은 미국개혁교회(RCA)이다. 이 교단은 목회자의 70세 정년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70세가 된 목회자도 정년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 70세가 된 목회자라도 개 교회와의 합의하에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면 노회를 거쳐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든, 아니면 일정 기간 위임의 형식으로 목회사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를 마쳤다. “교단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 혹은 축소가 아닌,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교회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년제도는 각 개교회의 목회방식, 교회문화, 담임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등 목회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나 축소와 같은 문제는 각 개교회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주요 교단과 같은 정년의 폐지 또는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단에서 정년에 대한 큰 틀은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인 연장이나 개 교회의 목회 환경을 고려하여 개교회이 내규나 공동의회와 소속 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근수 교수 © 리폼드뉴스 다음은 김근수 교수는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에서 “우리 교단이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정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 중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고착화된 정년제의 문제를 분석했다. 정년제에 대한 심각한 사회학적 문제는 ‘사회적 배제’로 연결되며, 이같은 배제는 “①빈곤 또는 적절한 소득이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②노동시장에서의 배제 ③서비스에서의 배제 ④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라고 했다. 또한 정년제는 연로함과 연계된 ‘부정적인 낙인찍기 고정관념’, 즉, ‘까탈스런 늙은이’, ‘어리석은 늙은이’, ‘지겨운 늙은이’, ‘더럽게 늙은 늙은이’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년제는 노경화에 대한 사회노인학 제1세대 이론인 ‘탈참여이론 혹은 역할퇴장론’로서 “전통적 역할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능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은 정년제는 오늘날 노년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부재,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생을 지적했다. 2015년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새로운 생애주기별 연령지표를 보면 0세부터 100세까지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①0세-17세: 미성년 ②18-65세: 청년 ③66세-79세: 중년 ④80-99세: 노년 ⑤100+: 장수노년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OECD)의 장수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기대수명이 82.7세에 달하는 장수국가로서 일본보다 앞선 장수국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화란개혁교단(CRC)를 제외한 8개 교단에는 정년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CRC와 RCA도 70세 정년제가 있기는 하나 개교회 목회자와 회중들 간의 계약에 의해, 그리고 새로운 계약적 위임에 의해 시무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의 긍정적 측면의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레드 다이아몬드(Jered Diamond)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①노회의 전통적 역할의 중요성을 활용하라. ②급속한 변화로 노인의 경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귀하게 된 것을 활용하라. ③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 등과 같은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라. 끝으로 김 교수는 “교단의 정년제 규정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본다”며 결론을 맺고 발제를 마쳤다. 제104회 총회는 정년연장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를 위임했다. 同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본 위위원회는 연구한 결과를 제105회 총회를 보고하는 직무이다. 정년제를 연구한 결과에 따라 교단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 아니면 “연구보고를 받는 것으로만” 그칠 것인지는 제105회 총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본 자료집의 내용은 총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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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목사 출판감사예배 성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인임마누엘교회 이은철 목사는 「목자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출판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강화읍 소재 임마누엘교회에서 11일 교회 교우들과 총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판감사예배를 성대하게 진행했다. 이날 이은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감사예배는 기도에 차동진 목사(서강노회장), 성경봉독에 정신길 목사(교하대교회), 설교에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승리의 삶이란 내가 승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승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다. 격려사에는 박병호 목사, 축사에 조승호 목사(은샘교회), 조기산 목사(GMS사무총장), 이재천 목사(참빛교회), 축도에는 김삼봉 목사(증경총회장)가 맡았다. 서평에는 「목자의 비밀」은 남서호 목사가 「믿음의 비밀」에는 김한성 목사가 맡았다. 「목자의 비밀」은 저자가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교회에서 강론한 54편의 설교 내용의 주일낮 설교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시편 23편을 강해설교 형식으로 전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다(신국판, 392). 저자에 의하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전재한 뒤 "다윗 평생의 경험과 체험에서 우러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은 저의 체험에서 우러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기도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시편 23편 강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창 49:24) 말씀이었다. 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이 지식과 이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 멎어져서는 인되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객관화된 체험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믿음의 비밀」은 저자가 헌신예배나 부흥회에서 행한 강의안을 책으로 출판한 내용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비밀, 믿음이란, 믿음이 길, 믿음의 증거, 믿음의 성장, 믿음이 권세, 믿음의 목적,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주제로 엮은 교재이다(신국판, 126). 저자는 오랜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소망도 없이 다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현실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신앙 훈련 교재이다. 무계획에 의한 신앙교육이 아닌 계획에 의한 신앙교육을 위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체계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정리하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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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호 발행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