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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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식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언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과 ‘교회정상화의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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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 성명서교단탈퇴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곡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복원) 남서울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연석 목사 외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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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교단을 빛낸 지도자 공적 연구 발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선교의 전래 137년 주년, 총회설립 109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있기까지 교단총회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 단체, 교회 등을 조명하고 공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05회 총회가 결정하여 시행한 이번 총회장 훈장 추서를 위한 인사들에 대한 공적(功績) 연구 발표 세미나가 16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렸으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연구 논문 발표회는 제105회 특별위원회인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총회훈장상훈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와 총회 상설기관인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신종철 목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13명의 지도자와 1개 단체, 2개 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날 논문 발표자는 이상웅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김호욱 교수(광신대 역사신학), 정성구 박사(총신대 명예교수), 신종철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역사신학), 김병희 교수(대신대 역사신학), 박성규 목사(총신대 초빙교수, 부산 부전교회 담임목사),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장영학 목사(한국교회역사자료박물관 관장),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한기승 목사(광신대 강의전담 교수,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박창식 목사(대신대 객원교수) 등이었다.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총회훈장상훈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 논문 발표 대상은 △죽산 박형룡과 예장총회 △해원 정규오 목사의 공적 연구 △목은 명신홍 박사와 총회의 전통 △김윤찬 목사와 교단의 발전 △이영수 목사와 예장총회 △백남조 장로와 총신의 발전 △박종삼 목사의 생애와 51인 신앙동지회 △정암 박윤선 박사와 총신 △청암 이환수 목사의 생애와 사역 △이대영 목사의 생애와 복음사역 △박찬목 목사의 생애와 총회 사역 △차남진 박사의 교수사역과 눈물의 전도자 △임승원 목사와 총회의 교육 △51인 신앙동지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성격 △실업인 신앙동지회의 헌신 △승동교회의 장로회 정통성 계승 고찰 등 각 주제였다. 발제자들의 발표 전에 드려진 예배설교에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토인비는 한 민족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려면 역사를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다. 고난과 수치를 망각한 민족은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서 “우리 교단도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 교조적인 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교단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 총회장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CC 문제로 분리의 아픔을 겪고 황무지 같은 허허벌판으로 나와서 총신을 세우고 총회회관을 세우는 등 오늘의 세계적인 총신과 한국교회 장자 총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공로자들의 희생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교단총회발전을 위해 선정된 지도자들은 1945년 해방 이후 1942년을 끝으로 폐쇄된 총회가 1946년 남부총회를 제32회 총회로 복구한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학적 정통성을 보수하고 계승했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대상이 결정되었다. ▲ 정성구 박사가 박윤선 박사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적 정체성과 정통성, 정치원리를 파괴한 후 이를 재건한 과정에서 1950년 대 교단총회를 지켰던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와 그와 함께한 교권의 중앙에 서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활동한 모든 선교사들이 강제 출구당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항의하여 폐쇄됐고 그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 다시 복구하지 못한 가운데 1945년 해방을 맞이했다. 선교사들이 전원 출국한 상태에서 선교사들의 주도가 아닌 한국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한국교회와 총회를 주도하면서 후평양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김재준 목사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남부총회에서 직영신학교로 승인된 조선신학교는 선교사들이 전래한 정통보수신학을 거부하며 한국적 토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주도신학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때 조선신학교 내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만주 봉천신학교에서 강의한 박형룡 박사를 돌아오도록 간청하였으며, 부산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 남산 장로회신학교에서 박형룡 박사가 김재준 자유주의 신학과 맞섰다. 이때 박형룡 박사로 하여금 교단총회의 정통신학 보수와 계승을 위해 교권으로 뒷받침한 세력이 바로 정규오 목사와 함께한 51인 신앙동지회였다. 51인 신앙동지회의 정체성은 곧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박형룡 박사와 교단총회의 신학을 지킨 지도자들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박형룡 박사, 정규오 목사, 이환수 목사, 박찬목 목사, 박종삼, 차남진 박사, 51인 신앙동지회 등이다.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측의 분열로 인한 총회정상화와 그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인 백남조 장로, 실업인동지회, 승동교회 등이 포함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50년대를 지나 1960년 대 중반부터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이끌었던 중심부에 있었던 박형룡 박사, 정규오 목사의 교권이 이영수 목사 김윤찬 목사에 의해 침식당하기 시작하여 결국 교권의 중심부의 변화가 있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1970년에 이르러 교단총회를 지켰던 이영수 목사, 김윤찬 목사 등이 이번 제105회 총회 공로자의 공적 연구 대상자가 됐다. 또한 1980년에 들어와 이영수 목사의 타도를 외쳤던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탈하여 합신을 설립할 때 1960년 고신측과 합병할 때 합류했던 박윤선 박사 역시 총회와 총신을 떠났다. 이번 교단총회 공로자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성수 교수가 발제했다. 박형룡 박사의 개인적인 공적을 떠나 그가 교단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해 앞장섰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일은 박형룡 박사만으로는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장로회 총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박형룡 박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정규오 목사와 신앙동지회, 그리고 황해도 교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존재했으며, 신학적 정체성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점이다. 이번 교단총회 발전에 헌신한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대했느냐를 드러내는데 이번 행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도적 정 신학과 교단총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그들의 업적을 기려 총회의 위상과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이다. 총회의 신학적 입장과 정체성은 교단총회가 보수하고 계승한다고 볼 때 교단총회의 교권이 죽으면 이 모든 신학도 정체성도 계승되지 못한다. 교단총회의 정체성 보수와 계승에 무관심하고 교권이 사라진다면 향후 10년이 내에 교단총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단이란 일본기독교교단의 약칭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약칭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교단에 대한 오해도 있었으며, 발제자들의 논문들 사이에 사실관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는 참고 한 자료가 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다. 특히 광주신학교는 정규오 목사가 설립했다거나 킬빈신학교는 김윤찬 박사가 설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역대 총신 기수가 제47회 총회(1962)에 총신재단법인이 역대 총신 기수 조정을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1948년(장신 1회)에서 1951년(장신 4회)까지 남산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들을 역대 총신 기수에서 배제시켜 현재까지 정리한 것으로 내부자료에서 확인됐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여 새로 조직된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들은 관심을 가져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1959년 통합측과 분열의 원인, 그리고 후에 51인 신앙동지회에 가담하여 52인 신앙동지회의 주역인 조동진 박사의 박형룡 박사의 3천만 환 사건에 대한 본 교단 중심의 중요한 논문과 김의환 박사 등의 여러 교수들의 논문이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전에 총회출판부에서 거부됐다는 이야기를 필자의 발제 시간에 발언했다. 그러자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출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교단총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긴 소강석 총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래서 교권이 있어야 교단신학도 그 정체성도 유지되고 계승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 교단의 힘이 없으면, 교단총회는 무너진다. 그 힘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짓된 위장된 교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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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채권자 정○○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서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 판사)는 기각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 청구 취지 채권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대신 법원이 선임한 적절한 자를 명성교회의 임시 대표자 및 당회장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는 명성교회의 은퇴한 위임목사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명성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 ◈ 소명 사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정년퇴임하여 은퇴하여 위임목사 자리는 공석이었다. 당회는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당회결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속노회인 서울동남노회는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였다. ◈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과 해석 제101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위 조항을 신설할 당시(2014. 12. 8) 개정안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대상자로 ③호에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개정된 교단헌법에는 ③호가 삭제되고 ① 및 ②호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명성교회의 사안 즉, 위임목사 청빙 당시 기점에서는 이미 은퇴한 상태인 김삼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김하나 목사의 경우에도 위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재판국의 1차 판단은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재심판단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총회의 수습안 의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장기화되기에 이르자 총회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단헌법 제2편 제63조에 근거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명성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안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총회는 2019. 9. 26.자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의결하였다. ◈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서울동남노회는 2019. 11. 13. 총회에 이 수습의결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이에 총회는 2019. 12. 20.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 사건 수습안에 의거하여 의결일인 2019. 9. 26.부터 채무자의 지위는 무임목사이다. 채무자는 무임목사 기간 동안 명성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설교를 할 수 없다. 단, 이 사건 수습의결 제3항에 의거하여 명성교회가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 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 ◈ 명성교회 후속조치 명성교회는 2020. 12. 19. 제499회 당회에서 채무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고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명성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등의 절차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이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2019. 12. 20.자 해석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1. 1. 1.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채권자의 교인 자격 유무 헌금을 하는 등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종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인 지위가 인정된다. ◈ 사법심사 여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재판부의 본안에 대한 판단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등). 결의나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법리의 터위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임목사의 은퇴 후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총회 재판국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총회에서 이루어진 수습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다.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9. 26. 총회의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극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이 판단한 재판부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 사건과 별도로 총회를 상대로 제기되어 진행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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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정이사 후보 추천 완료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경춘)는 지난 1월 13일 제179회 정례회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이사 후보 추천 주체에게 2월 3일까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추천 대상 주체는 ①전ㆍ현직이사협의체(2인), ②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8인), ③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8인), ④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8인), ⑤교육부장관 4인 등 총 30명이었다. 2월 3일까지 추천대상 주체는 후보추천을 확정했지만 교육부장관 4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천된 후보자(가나다순)는 다음과 같다. 강재식 목사(광현교회, 전현직이사협의체)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평의원회)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총회) 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개방위)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 개방위) 김장교 목사(서성로교회, 총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총회) 김종혁 목사(울산명성교회, 총회)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개방위)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평의원회) 박재신 목사(양정교회, 총회) 방성일 목사(하남교회, 평의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총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평의원회) 심상법 목사(전 총신대 교수, 전현직이사협의체)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총회) 유선모 목사(원당교회, 평의원회) 이광우 목사(전주열린문교회, 개방위) 이규현 목사(부산 수영로교회, 평의원회)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 개방위) 이 송 장로(성심의료원 원장, 개방위) 이진영 장로(이정컨설팅 대표 및 회계사, 개방위)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총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평의원회) 최득신 장로(법무법인평강 대표변호사, 개방위)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평의원회) 추천 대상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총회와 교회를 섬기면서 리더십이 검증된 인물들이다. 몇 명은 제외하면 총회 내에서 정치를 악용하지 않고 선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회에 충실한 자들이다. 이들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직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사로 도저히 추천 및 선임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철저히 총신이라는 정치교권에 의해 외면당했던 인물들이다. 그만큼 그동안 일부 총신의 정치교권에 의해 총신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이번 추천된 인물들은 총신을 교단총회의 교권정치의 외풍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그동안 총신의 교권을 장악하여 권력의 실익을 누렸던 자들은 이번 추천받은 인사들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은 분명하다. 일찍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권의 중심은 총회임원회, 총신대 법인 이사, 기독신문사 등이었다. 그러나 기독신문은 언론의 정보 독점시대가 지났으므로 교단총회의 3대 축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와 총신의 법인 이사를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교권투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권의 실익이 큰 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비전은 치열했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금품로비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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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법리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애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무죄 법리는 교과서적인 판결법리로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사실 적시와 가치판단과 평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보여준 판결법리이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를 벗어나면서 어떻게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 적인 판결법리이다(편집자 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허선아 판사)는 지난 30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토록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른바 자유우파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회 또는 기도회를 등에 참여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각 지역 집회에서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고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 재판부는 먼저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했다. 먼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표적수사 등 불법수사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 전반이 표적수사 등으로 위법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주장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 다음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먼저 설시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존중되어야 할 기존의 사회질서 등과 충돌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헌법 제37조 제2항). 다만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그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라며 이를 인용했다(헌법재판소 1994. 9.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기초하여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의 형벌법규에 대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라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해석과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각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인의 각 집회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우선 이 부분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유무죄 여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리고 “정치적ㆍ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다른 대법원 판례 인용에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참조). 이같은 법리를 터잡아 재판부는 “사실적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라는 발언에서 먼저 ‘간첩’의 의미를 설시했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98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의 유무죄 여부 피고인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때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 혹은 평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시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 해서 이를 부당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넘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자나 검사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이 1심 재판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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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하여 법사위원를 거쳐 속전속결로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항은 9월 29일에 공포되고 2020. 12. 31.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법안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합체인 교회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본 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1. 개정된 관련규정 제8장 예방 조치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2. 교회 폐쇄법이 아니라는 변명에 대해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첫째,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폐쇄를 명한다. 둘째, 3개월 이내의 기간 운영할 경우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단서조항이 문제이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여기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 적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들을 논의한 국회 본회의 및 보건복지위원회 등 회의록을 뒤져 봐도 교회 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본 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1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수십 개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교회폐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돼 버렸다. ‘감염병예방법’은 옥내 집회와 옥외 집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종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옥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특별법에서도 옥내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공익과 질서를 위해 옥외 집회만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옥내 집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회폐쇄와 연결된다. 교회 역시 집합(집회)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정하여 관련 법률(법령)에 의해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에 의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단체의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분한다.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할 때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등의 법률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10625;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이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종교의 자유, 옥내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신앙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로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 결론 제3항이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재개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의 ‘시설폐쇄’에 대한 단서조항(“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의 시설 폐쇄를 '시설의 제한을 명하거나'로 제4항을 '폐쇄 명령'을 '규제 명령' 본 법안은 원래 2020. 8. 15. 광화문 집회 상황에서 발의된 의안으로 종교단체를 겨냥한 입법 발의하였음을 속이면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그만 두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종교단체와 싸운 권력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종교적 일부 현상을 놓고 한국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한 행위는 마치 종교단체를 적으로 보는 것과 같다. 특별법으로써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도 종교단체 시설 자체를 폐쇄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는 종교단체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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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M.K(목회자, 선교사 자녀) 스쿨 학생모집http://www.ishema.kr 국제교육을 실현하는 대안학교(이사장 김종준 목사, 꽃동산교회 담임)인 <쉐마기독 초, 중,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 '국제 M.K (목회자-선교사 자녀) 스쿨 학생'을 모집한다. 쉐마기독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목사, 선교사 자녀들을 무료로 국제적인 교육시킨다. "이보다 더 좋은 국제학교는 없다"는 모토를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원어민에 의해 미국 교과서"로 가르친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 수업료 및 기숙사비 100% 전액 장학혜택을 받는다.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학문의를 받을 수 있다. http://www.ishe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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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혜린교회 교단탈퇴 무효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월 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과 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이바울 목사는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스스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2017. 9. 17.에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전 공동의회의 하자를 확인 추인결의 및 개혁총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은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투표자 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2017. 5. 28. “정관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판단했다. 혜린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판결서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정관 없이 교단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정관 제정은 곧 변경을 의미한바, 의결정족수는 제정의 정족수가 아니라 변경의 종족수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혜린교회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것은 간단한다. 먼저 ①2017. 5. 28.자 공동의회 정관제정은 무효이다. ②무효인 정관에 의해 개최된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③2017. 6. 25.자 절차상 하자 있는 공동의회를 치유하기 위한 2017. 9. 17.자 추인결의 역시 의결 절차에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혜린교회 교단탈퇴는 무효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터잡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첫째,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이 2017. 5. 28.자 무효인 정관에 “교단탈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인 이유는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당회에 위임한 교단탈퇴 규정 변경은 무효이다. 정관변경과 같은 근본규칙은 당회에 위임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2017. 5. 28. 정관제정이 위법하므로 교단탈퇴의 절차성 하자를 판단할 이유 없이 무효이다. 둘째, 의결권자 확정과 위임장의 하자 문제이다. 2017. 9. 17.자 결의 당시, 투표 전 과정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피고의 교인인지, 세례교인인지, 입교인에 해당하는지 여 등을 알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결권 있는 교인만이 표결하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교인 중 정당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임장은 피고 교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위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임장 제출자 명단이 교인명단(교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인 명부가 중복되고 교인명부에서 의결권 중지자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중지할만한 근거가 없다. 셋째,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교인들도 혜린교회 의결권자이다. 재판부는 “이바울 목사에 반대하여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 일부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2017. 9. 17.자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숫자가 827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2인은 피고의 교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두 사람은 본 사건의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 이 두 사람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 여부이다. 제명된 원고들 중 11명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17. 6. 27.자 제명 ㆍ출교 결의로써 11명의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회에서 궐석재판 개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송달은 ‘의식송달’로서 재판하기 전 소환장을 전달하였다거나 재판을 개최하기 전 소환장이 원고들이 송달되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소환장 일시가 2017. 4. 26.로 되어 있을 뿐,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재판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궐석 재판을 할 때에 권징조례 제22조에 위한 변호할 자를 선정하지 하니하였는바,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된다. 권징조례 제25조에 의하면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기록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회록 기재에 의하면 제명ㆍ출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재판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린 교인들의 지위 여부이다. 원고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정관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정관은 혜린교회는 여전히 망인(이남웅 목사)이 설립한 피고를 명칭으로 정하고(제1조), 위치 역시 지금의 피고가 있는 소재지에 위치한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비전센터로 규정한 점(제2조)에 비추어 볼 때 교회 탈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혜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일곱째, 무고히 6개월 이상 교회 불출석 교인이다.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탈퇴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 <본 판결의 의의> 교단탈퇴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을 요구한다. 이번 혜란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 역시 동일한 맥락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확정된 법리이다. 상급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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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교회 주요교단 다양한 총회 해법 찾기예장통합총회, 9월 21일(월) 오후1시-5시까지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와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단위 36개 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총회 개최 예장합동총회, 10일(목) 임원회에서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전국 35개 교회에서 50명 단위로 모여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오후2시 개회 7시에 파회하기로 결정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총회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적인 총회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교단은 물론 예장고신, 합신, 대신, 백석, 백석대신, 기장 등 한국교회 대부분의 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이 9월에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각 연회 감독선거와 총회가 10월에 예정돼 있다. 기성은 5월에 총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예장통합과 합동교단은 총대들의 숫자만 해도 1600여명에 달해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소속총회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도 초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를 앞두고 있다. ▣ 예장합동총회, 9월 21일(월) 오후2시~7시까지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1600여명의 총대를 전국 35개 교회에서 50명 단위로 총대배정 화상회의로 단축회의, 총회장 소강석 목사,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양성수 장로 단독 입후보, 총무선거에 김정호 목사와 고영기 목사 경쟁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가 온라인 비대면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합동총회는 9월 21일(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세움’(엡4:12)이라는 총회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단축총회를 연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가 2단계인 상황에서 50인 이상의 집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초고강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해야 하는 총회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다. 이에 총회는 10일(목) 임원회를 열고 새에덴교회에서 1박 2일로 단축총회를 갖기로 한 것을 번복해 21일(월) 오후2시에 개회해 오후7시에 파회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총회는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전국 35개 교회에 50단위의 총대를 배치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총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비부와 위원회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예장합동총회는 회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성찬식을 생략하는 등 속도감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의 교단들이 임원선거가 대부분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치러질 예정이지만 예장합동총회는 부회의록서기와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총무선거가 이번에 치러진다. 부회의록서기는 신규식 목사와 이종철 목사가 격돌하며, 총무선거는 김정호 목사와 고영기 목사(이하 기호 순)가 격돌한다. 그리고 기독신문 사장 선거는 최무룡 장로의 선관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이복 장로와 양자 경선이 예상된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로 총회장 소강석 목사,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양성수 장로, 서기 김한성 목사,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 회계 박석만 장로, 부서기 허은 목사, 부회록서기 신규식 목사·이종철 목사, 부회계 홍석환 장로가 최종 임원후보로 확정됐다. ▣ 예장통합총회, 9월 21일(월) 오후1시-5시까지 도림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36개 교회에서 화상회의로 진행, 주요 임원 모두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현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장에 단독 출마, 류영모 목사, 박한규 장로 등 부총회장도 단독 입후보 먼저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1500명의 총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도림교회를 비롯한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의 36개 교회에서 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개최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9월 21일(월) 하루이며 오후1시에 시작해 오후5시에 폐회하게 된다. 이에 예장통합총회는 9월 3일(목) 오후 임시 화상회의를 갖고, 총회 일정과 방법을 이와 같이 최종 확정했으며 이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의 국내 재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돼 1500명의 총대가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온라인 총회 진행은 총회 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해법이었다”며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충북·충주·대전서·포항남·서울·서울강남노회 등의 청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장통합총회는 도림교회(정명철 목사)를 회무진행 중앙본부로 삼아 총회 신·구 임원들과 영등포노회 소속 총대, 회무 자문단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회무를 진행하고,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전국 36개 교회에서 총회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회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36개 온라인 화상 회의 장소는 각 교회 당 총대인원을 최대 50인으로 한정해 근거리 교회를 회집장소로 정할 예정이다. 총회 폐회 후에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분산 회집해 조직 구성 및 헌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무가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105회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는 류영모 목사와 박한규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다. ▣ 기장총회 9월 22일(화) 21개의 권역별 장소에서 50인 이하로 모여 온라인 비대면 총회,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 총회장 단독 입후보, 부총회장에는 김은경 목사와 김철수 장로/ 총무선거도 실시하는 가운데 이성진 목사와 김창주 목사 격돌 기장총회는 본래 9월 22일(화)-23일(수) 양일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총회 주제 하에 제105회 총회 소집공고를 했으나 8월 들어 코로나19방역지침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인 이상 집합인원 제한에 걸려 긴급공지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됐다. 기장총회는 9월 22일(화) 오후2시 줌 방식의 비대면 온라인 총회를 염두에 두고 총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이번 온라인 비대면 총회를 위해 개별 또는 권역별 노회를 비롯해 모두 21개의 장소에서 50인 이하의 2단계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이건희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김은경 목사와 김철수 장로가 부총회장 후보로, 이성진 목사와 김창주 목사, 이훈삼 목사가 총무 후보로 입후보 했다. 한편 예장백석총회는 일주일 연기한 9월 22일(화) 온라인 총회로 개최하며 이를 위해 총대들에게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어플 설치를 권장하는 공고를 했다. 총회장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장고신총회는 9월 15일(화), 22일(화), 10월 6일(화) 등으로 시간을 분산해 천안에 소재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다. /오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