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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심, 이상원 교수 강의 ‘성희롱 인정’ -'강의 설교 주의'

기사입력 2022.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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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상원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김기철 목사)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재판부는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판사)는 이상원 교수의 2019년도 2학기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 중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자신의 언행은 교수 방법의 일환이었을 뿐학생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비위행위가 아니고설령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원고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처분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2020. 11. 27)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6071 판결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

     

    ① 원고[이상원 교수]가 이 사건 수업에서 기독교 성윤리를 강의하면서 인간의 성기성행위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더라도발언의 내용맥락경위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원고가 당시 남성의 성기와 남성 간 성관계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한 데에 이어 연달아 여성의 성기와 이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노골적인 묘사를 동반하면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수강 중인 학생들을 직접적인 예시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대상화ㆍ수단화하는 수사를 동반하였다.

     

    ② 원고는 매 수업시간마다 성적인 예시를 들어왔는데 수업 개요나 수업 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예시가 매번 필요한지 의문인데다가 그동안 수업 중 반복되어 온 성적인 예시의 언급은 위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하여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단초로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③ 원고의 제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수강 중인 학생들이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다.

     

    ④ 원고는 대학교수로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부적절한 성적 수사를 동반한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윤리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⑤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현장에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는 자신에게 정직기간[1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7,81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청구를 구했지만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은 종교단체인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동성애 반대와 관련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대학교 교수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공교롭게도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에게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의롱 강의가 문제있다며 정직 1개월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제 신학대학교나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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