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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법적 요건 (강의 동영상)

기사입력 2021.06.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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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산하 총회 노회록 검사부의 제1회 세미나에서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의 강의 내용이다. 강의 원고는 아래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노회록 검사부(부장 이종문 목사)는 제1회 전국 노회 실무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160개 노회를 대상으로 지난 67일 수원제일교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사는 장차남 목사(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부총회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가 맡았다.

     

    세미나 내용은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장차남 목사),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배광식 목사), ‘회의록의 법적 구성요건’(소재열 목사)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 앞서 노회록 검사부 부장인 이종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는 회계 이 창 장로의 기도,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규모 있는 노회를 이루라’(살전 5:12-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 앞서 총회 목회자 색소폰합주단(곽병찬 우종대 김흥천 목사)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소강석 총회장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회록 검사부 세미나를 이렇게 성대하게 행한 것은 총회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회록 검사부 부장) 이종문 목사께서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런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본다라고 치하했다.

     

    소 총회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회록 검사부는 한직이요, 인기 없는 부서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노회록 검사부는 노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총회 근간을 세우고, 노회 모든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했다.

     

    또한 노회록 검사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 실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록이 제대로만 작성되고 노회록 검사부가 제대로 그것을 검사하여 지도할 경우, 노회는 자연적으로 규모 있는 노회가 되고,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회장은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전제한 뒤 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화평하는 노회가 되고, 화평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의 환영 인사, 노회록 검사부 서기 황연호 목사의 광고,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개회 예배에 이어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장차남 목사는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에 관해 강의했다.

     

    장차남 목사는 노회에는 당회록 검사부가 있고, 총회에는 노회록 검사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총회 노회록 검사부가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한다라고 했다. 총회 노회록 감사부는 관례로 증경 총회장 한 분이 배정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요즈음은 그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진 것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장차남 목사는 과거 제가 소속된 노회의 150회를 앞두고 기념사업 및 대회장을 맡으면서 노회 150회사를 종합정리하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때 총회록이나, 각종 역사 문헌들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되었다라고 했다.

     

    장 목사는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자료의 수집, 그리고 편찬 사업이 역사적인 면만이 아니고 문화사적 면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는 말씀처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 기록과 편찬 사업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록유산을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에 관해 강의했다.

     

    배광식 목사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개혁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예정사상,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장로교회라고 할 때 장로교의 특징이 있는데 평등성, 자율성, 대의정치, 예배 모범, 교회 참 표지 등 이것을 중요시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념설명에서 개혁교회 가운데 장로교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라고 했다.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가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실현되어 질서있는 교회, 노회,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재열 목사는 노회록의 법적 구성요건에 관해 강의했다.

     

    소 목사는 모든 집합체는 회의를 통한 그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또한 모든 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을 통해 입증된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은 회의에서 잘못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회의는 적법하게 진행되어 결의되어야 하며, 이를 회의록을 잘 기록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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