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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목사, 퇴직금, 퇴직 사례금 과세 대상

기사입력 2021.05.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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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시 받은 퇴직 선교비는 소득세법성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지난 2월 25일에 최종 확정판결했다. 퇴직 선교비는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본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순복음교회를 목회한 담임목사는 자신의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를 했다그런데 이 토지가 공용수용되어 12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이 당시 담임목사의 은퇴가 다가오자 1년 안식년을 허락한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은퇴하는 담임목사에게 보상받은 12억 원을 담임목사에게 퇴직 선교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집행했다그러자 관악세무서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97,697,062(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했다(12억 중 십일조 헌금은 제외).

     

    교회가 원로목사에게 지급한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재판부는 퇴직 선교금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기타 소득의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여 관악세무서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사례금으로 변경처분하여 승소했다(변경처분 인정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2181 판결, 2011. 1. 27. 선고 20091617 판결 등 참조). 원로목사는 1심에서는 승소했지먼 2심에서 패소했으며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하여 확정된 사건다.

     

    원로목사는 12억 원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퇴직당시 받은 이 12억 원이 2015. 12. 15. 신설되어 2018.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소정의 종교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과거에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이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이를 반박했다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2015. 12. 15. 신설되어 2018.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또는 인적용역의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라고 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7176 판결 등 참조).

     

    둘째원로목사는 이 12억 원이 교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장기간 근무를 한 근로자로서 지급금은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퇴직금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교회에 있으므로관악세무서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인 원로목사에게 대하여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이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원고인 목사가 교회 목회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했다즉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판결 등 참조).

     

    한편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4. 15. 선고 20152528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법리에 따라 원고인 원로목사가 받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주어진 퇴직금이냐애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매월 일정한 시기에 교회로부터 성직비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이 사건 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소속된 교단인데교단 헌법에는 담임목사의 청빙당회의 조직과 임원당회의 소집과 결의당회 운영위원회의 직무지방회의 직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여승진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 사건 교회에서도 별도의 규범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교회가 원고가 목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성직비를 지급하기는하였으나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사례 내지 생활보조의 측면에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는 원고가 개척한 교회인바원고가 목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단이나 이 사건 교회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성직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셋째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는 그동안 관례가 비과세관행이 존재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2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넷째다른 종교인들은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인 자신에게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섯째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자신에 대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섯째원고는 지급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퇴직금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을 전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이 지급받은 퇴직 사례금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및 원고가 지급받은 1, 2차 지급금이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원고가 주장하는 전제조건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서울행정법원 2020. 2. 9. 선고 2019구합59264), 2(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 37484), 3(대법원 2021.02.25선고 202049058)인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부는 원고인 원로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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