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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교단을 빛낸 지도자 공적 연구 발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선교의 전래 137년 주년, 총회설립 109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있기까지 교단총회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 단체, 교회 등을 조명하고 공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05회 총회가 결정하여 시행한 이번 총회장 훈장 추서를 위한 인사들에 대한 공적(功績) 연구 발표 세미나가 16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렸으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연구 논문 발표회는 제105회 특별위원회인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총회훈장상훈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와 총회 상설기관인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신종철 목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13명의 지도자와 1개 단체, 2개 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날 논문 발표자는 이상웅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김호욱 교수(광신대 역사신학), 정성구 박사(총신대 명예교수), 신종철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역사신학), 김병희 교수(대신대 역사신학), 박성규 목사(총신대 초빙교수, 부산 부전교회 담임목사),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장영학 목사(한국교회역사자료박물관 관장),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한기승 목사(광신대 강의전담 교수,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박창식 목사(대신대 객원교수) 등이었다.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총회훈장상훈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 논문 발표 대상은 △죽산 박형룡과 예장총회 △해원 정규오 목사의 공적 연구 △목은 명신홍 박사와 총회의 전통 △김윤찬 목사와 교단의 발전 △이영수 목사와 예장총회 △백남조 장로와 총신의 발전 △박종삼 목사의 생애와 51인 신앙동지회 △정암 박윤선 박사와 총신 △청암 이환수 목사의 생애와 사역 △이대영 목사의 생애와 복음사역 △박찬목 목사의 생애와 총회 사역 △차남진 박사의 교수사역과 눈물의 전도자 △임승원 목사와 총회의 교육 △51인 신앙동지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성격 △실업인 신앙동지회의 헌신 △승동교회의 장로회 정통성 계승 고찰 등 각 주제였다. 발제자들의 발표 전에 드려진 예배설교에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토인비는 한 민족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려면 역사를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다. 고난과 수치를 망각한 민족은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서 “우리 교단도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 교조적인 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교단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 총회장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CC 문제로 분리의 아픔을 겪고 황무지 같은 허허벌판으로 나와서 총신을 세우고 총회회관을 세우는 등 오늘의 세계적인 총신과 한국교회 장자 총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공로자들의 희생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교단총회발전을 위해 선정된 지도자들은 1945년 해방 이후 1942년을 끝으로 폐쇄된 총회가 1946년 남부총회를 제32회 총회로 복구한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학적 정통성을 보수하고 계승했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대상이 결정되었다. ▲ 정성구 박사가 박윤선 박사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적 정체성과 정통성, 정치원리를 파괴한 후 이를 재건한 과정에서 1950년 대 교단총회를 지켰던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와 그와 함께한 교권의 중앙에 서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활동한 모든 선교사들이 강제 출구당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항의하여 폐쇄됐고 그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 다시 복구하지 못한 가운데 1945년 해방을 맞이했다. 선교사들이 전원 출국한 상태에서 선교사들의 주도가 아닌 한국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한국교회와 총회를 주도하면서 후평양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김재준 목사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남부총회에서 직영신학교로 승인된 조선신학교는 선교사들이 전래한 정통보수신학을 거부하며 한국적 토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주도신학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때 조선신학교 내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만주 봉천신학교에서 강의한 박형룡 박사를 돌아오도록 간청하였으며, 부산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 남산 장로회신학교에서 박형룡 박사가 김재준 자유주의 신학과 맞섰다. 이때 박형룡 박사로 하여금 교단총회의 정통신학 보수와 계승을 위해 교권으로 뒷받침한 세력이 바로 정규오 목사와 함께한 51인 신앙동지회였다. 51인 신앙동지회의 정체성은 곧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박형룡 박사와 교단총회의 신학을 지킨 지도자들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박형룡 박사, 정규오 목사, 이환수 목사, 박찬목 목사, 박종삼, 차남진 박사, 51인 신앙동지회 등이다.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측의 분열로 인한 총회정상화와 그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인 백남조 장로, 실업인동지회, 승동교회 등이 포함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50년대를 지나 1960년 대 중반부터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이끌었던 중심부에 있었던 박형룡 박사, 정규오 목사의 교권이 이영수 목사 김윤찬 목사에 의해 침식당하기 시작하여 결국 교권의 중심부의 변화가 있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1970년에 이르러 교단총회를 지켰던 이영수 목사, 김윤찬 목사 등이 이번 제105회 총회 공로자의 공적 연구 대상자가 됐다. 또한 1980년에 들어와 이영수 목사의 타도를 외쳤던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탈하여 합신을 설립할 때 1960년 고신측과 합병할 때 합류했던 박윤선 박사 역시 총회와 총신을 떠났다. 이번 교단총회 공로자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성수 교수가 발제했다. 박형룡 박사의 개인적인 공적을 떠나 그가 교단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해 앞장섰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일은 박형룡 박사만으로는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장로회 총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박형룡 박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정규오 목사와 신앙동지회, 그리고 황해도 교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존재했으며, 신학적 정체성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점이다. 이번 교단총회 발전에 헌신한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대했느냐를 드러내는데 이번 행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도적 정 신학과 교단총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그들의 업적을 기려 총회의 위상과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이다. 총회의 신학적 입장과 정체성은 교단총회가 보수하고 계승한다고 볼 때 교단총회의 교권이 죽으면 이 모든 신학도 정체성도 계승되지 못한다. 교단총회의 정체성 보수와 계승에 무관심하고 교권이 사라진다면 향후 10년이 내에 교단총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단이란 일본기독교교단의 약칭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약칭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교단에 대한 오해도 있었으며, 발제자들의 논문들 사이에 사실관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는 참고 한 자료가 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다. 특히 광주신학교는 정규오 목사가 설립했다거나 킬빈신학교는 김윤찬 박사가 설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역대 총신 기수가 제47회 총회(1962)에 총신재단법인이 역대 총신 기수 조정을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1948년(장신 1회)에서 1951년(장신 4회)까지 남산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들을 역대 총신 기수에서 배제시켜 현재까지 정리한 것으로 내부자료에서 확인됐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여 새로 조직된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들은 관심을 가져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1959년 통합측과 분열의 원인, 그리고 후에 51인 신앙동지회에 가담하여 52인 신앙동지회의 주역인 조동진 박사의 박형룡 박사의 3천만 환 사건에 대한 본 교단 중심의 중요한 논문과 김의환 박사 등의 여러 교수들의 논문이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전에 총회출판부에서 거부됐다는 이야기를 필자의 발제 시간에 발언했다. 그러자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출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교단총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긴 소강석 총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래서 교권이 있어야 교단신학도 그 정체성도 유지되고 계승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 교단의 힘이 없으면, 교단총회는 무너진다. 그 힘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짓된 위장된 교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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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채권자 정○○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서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 판사)는 기각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 청구 취지 채권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대신 법원이 선임한 적절한 자를 명성교회의 임시 대표자 및 당회장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는 명성교회의 은퇴한 위임목사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명성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 ◈ 소명 사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정년퇴임하여 은퇴하여 위임목사 자리는 공석이었다. 당회는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당회결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속노회인 서울동남노회는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였다. ◈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과 해석 제101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위 조항을 신설할 당시(2014. 12. 8) 개정안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대상자로 ③호에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개정된 교단헌법에는 ③호가 삭제되고 ① 및 ②호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명성교회의 사안 즉, 위임목사 청빙 당시 기점에서는 이미 은퇴한 상태인 김삼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김하나 목사의 경우에도 위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재판국의 1차 판단은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재심판단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총회의 수습안 의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장기화되기에 이르자 총회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단헌법 제2편 제63조에 근거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명성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안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총회는 2019. 9. 26.자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의결하였다. ◈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서울동남노회는 2019. 11. 13. 총회에 이 수습의결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이에 총회는 2019. 12. 20.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 사건 수습안에 의거하여 의결일인 2019. 9. 26.부터 채무자의 지위는 무임목사이다. 채무자는 무임목사 기간 동안 명성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설교를 할 수 없다. 단, 이 사건 수습의결 제3항에 의거하여 명성교회가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 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 ◈ 명성교회 후속조치 명성교회는 2020. 12. 19. 제499회 당회에서 채무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고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명성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등의 절차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이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2019. 12. 20.자 해석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1. 1. 1.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채권자의 교인 자격 유무 헌금을 하는 등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종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인 지위가 인정된다. ◈ 사법심사 여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재판부의 본안에 대한 판단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등). 결의나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법리의 터위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임목사의 은퇴 후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총회 재판국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총회에서 이루어진 수습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다.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9. 26. 총회의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극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이 판단한 재판부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 사건과 별도로 총회를 상대로 제기되어 진행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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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정이사 후보 추천 완료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경춘)는 지난 1월 13일 제179회 정례회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이사 후보 추천 주체에게 2월 3일까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추천 대상 주체는 ①전ㆍ현직이사협의체(2인), ②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8인), ③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8인), ④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8인), ⑤교육부장관 4인 등 총 30명이었다. 2월 3일까지 추천대상 주체는 후보추천을 확정했지만 교육부장관 4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천된 후보자(가나다순)는 다음과 같다. 강재식 목사(광현교회, 전현직이사협의체)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평의원회) 김상현 목사(목장교회, 총회) 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개방위)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 개방위) 김장교 목사(서성로교회, 총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총회) 김종혁 목사(울산명성교회, 총회)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개방위)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평의원회) 박재신 목사(양정교회, 총회) 방성일 목사(하남교회, 평의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총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평의원회) 심상법 목사(전 총신대 교수, 전현직이사협의체)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총회) 유선모 목사(원당교회, 평의원회) 이광우 목사(전주열린문교회, 개방위) 이규현 목사(부산 수영로교회, 평의원회)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 개방위) 이 송 장로(성심의료원 원장, 개방위) 이진영 장로(이정컨설팅 대표 및 회계사, 개방위)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총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평의원회) 최득신 장로(법무법인평강 대표변호사, 개방위)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평의원회) 추천 대상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총회와 교회를 섬기면서 리더십이 검증된 인물들이다. 몇 명은 제외하면 총회 내에서 정치를 악용하지 않고 선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회에 충실한 자들이다. 이들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직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사로 도저히 추천 및 선임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철저히 총신이라는 정치교권에 의해 외면당했던 인물들이다. 그만큼 그동안 일부 총신의 정치교권에 의해 총신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이번 추천된 인물들은 총신을 교단총회의 교권정치의 외풍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그동안 총신의 교권을 장악하여 권력의 실익을 누렸던 자들은 이번 추천받은 인사들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은 분명하다. 일찍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권의 중심은 총회임원회, 총신대 법인 이사, 기독신문사 등이었다. 그러나 기독신문은 언론의 정보 독점시대가 지났으므로 교단총회의 3대 축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와 총신의 법인 이사를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교권투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권의 실익이 큰 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비전은 치열했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금품로비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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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법리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애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무죄 법리는 교과서적인 판결법리로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사실 적시와 가치판단과 평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보여준 판결법리이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를 벗어나면서 어떻게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 적인 판결법리이다(편집자 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허선아 판사)는 지난 30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토록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른바 자유우파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회 또는 기도회를 등에 참여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각 지역 집회에서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고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 재판부는 먼저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했다. 먼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표적수사 등 불법수사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 전반이 표적수사 등으로 위법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주장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 다음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먼저 설시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존중되어야 할 기존의 사회질서 등과 충돌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헌법 제37조 제2항). 다만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그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라며 이를 인용했다(헌법재판소 1994. 9.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기초하여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의 형벌법규에 대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라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해석과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각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인의 각 집회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우선 이 부분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유무죄 여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리고 “정치적ㆍ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다른 대법원 판례 인용에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참조). 이같은 법리를 터잡아 재판부는 “사실적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라는 발언에서 먼저 ‘간첩’의 의미를 설시했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98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의 유무죄 여부 피고인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때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 혹은 평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시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 해서 이를 부당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넘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자나 검사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이 1심 재판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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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하여 법사위원를 거쳐 속전속결로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항은 9월 29일에 공포되고 2020. 12. 31.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법안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합체인 교회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본 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1. 개정된 관련규정 제8장 예방 조치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2. 교회 폐쇄법이 아니라는 변명에 대해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첫째,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폐쇄를 명한다. 둘째, 3개월 이내의 기간 운영할 경우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단서조항이 문제이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여기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 적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들을 논의한 국회 본회의 및 보건복지위원회 등 회의록을 뒤져 봐도 교회 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본 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1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수십 개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교회폐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돼 버렸다. ‘감염병예방법’은 옥내 집회와 옥외 집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종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옥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특별법에서도 옥내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공익과 질서를 위해 옥외 집회만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옥내 집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회폐쇄와 연결된다. 교회 역시 집합(집회)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정하여 관련 법률(법령)에 의해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에 의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단체의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분한다.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할 때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등의 법률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10625;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이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종교의 자유, 옥내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신앙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로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 결론 제3항이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재개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의 ‘시설폐쇄’에 대한 단서조항(“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의 시설 폐쇄를 '시설의 제한을 명하거나'로 제4항을 '폐쇄 명령'을 '규제 명령' 본 법안은 원래 2020. 8. 15. 광화문 집회 상황에서 발의된 의안으로 종교단체를 겨냥한 입법 발의하였음을 속이면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그만 두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종교단체와 싸운 권력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종교적 일부 현상을 놓고 한국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한 행위는 마치 종교단체를 적으로 보는 것과 같다. 특별법으로써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도 종교단체 시설 자체를 폐쇄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는 종교단체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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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M.K(목회자, 선교사 자녀) 스쿨 학생모집http://www.ishema.kr 국제교육을 실현하는 대안학교(이사장 김종준 목사, 꽃동산교회 담임)인 <쉐마기독 초, 중,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 '국제 M.K (목회자-선교사 자녀) 스쿨 학생'을 모집한다. 쉐마기독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목사, 선교사 자녀들을 무료로 국제적인 교육시킨다. "이보다 더 좋은 국제학교는 없다"는 모토를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원어민에 의해 미국 교과서"로 가르친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 수업료 및 기숙사비 100% 전액 장학혜택을 받는다.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학문의를 받을 수 있다. http://www.ishe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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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교회 주요교단 다양한 총회 해법 찾기예장통합총회, 9월 21일(월) 오후1시-5시까지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와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단위 36개 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총회 개최 예장합동총회, 10일(목) 임원회에서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전국 35개 교회에서 50명 단위로 모여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오후2시 개회 7시에 파회하기로 결정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총회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적인 총회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교단은 물론 예장고신, 합신, 대신, 백석, 백석대신, 기장 등 한국교회 대부분의 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이 9월에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각 연회 감독선거와 총회가 10월에 예정돼 있다. 기성은 5월에 총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예장통합과 합동교단은 총대들의 숫자만 해도 1600여명에 달해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소속총회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도 초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를 앞두고 있다. ▣ 예장합동총회, 9월 21일(월) 오후2시~7시까지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1600여명의 총대를 전국 35개 교회에서 50명 단위로 총대배정 화상회의로 단축회의, 총회장 소강석 목사,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양성수 장로 단독 입후보, 총무선거에 김정호 목사와 고영기 목사 경쟁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가 온라인 비대면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합동총회는 9월 21일(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세움’(엡4:12)이라는 총회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단축총회를 연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가 2단계인 상황에서 50인 이상의 집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초고강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해야 하는 총회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다. 이에 총회는 10일(목) 임원회를 열고 새에덴교회에서 1박 2일로 단축총회를 갖기로 한 것을 번복해 21일(월) 오후2시에 개회해 오후7시에 파회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총회는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전국 35개 교회에 50단위의 총대를 배치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총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비부와 위원회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예장합동총회는 회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성찬식을 생략하는 등 속도감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의 교단들이 임원선거가 대부분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치러질 예정이지만 예장합동총회는 부회의록서기와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총무선거가 이번에 치러진다. 부회의록서기는 신규식 목사와 이종철 목사가 격돌하며, 총무선거는 김정호 목사와 고영기 목사(이하 기호 순)가 격돌한다. 그리고 기독신문 사장 선거는 최무룡 장로의 선관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이복 장로와 양자 경선이 예상된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로 총회장 소강석 목사,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양성수 장로, 서기 김한성 목사,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 회계 박석만 장로, 부서기 허은 목사, 부회록서기 신규식 목사·이종철 목사, 부회계 홍석환 장로가 최종 임원후보로 확정됐다. ▣ 예장통합총회, 9월 21일(월) 오후1시-5시까지 도림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36개 교회에서 화상회의로 진행, 주요 임원 모두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현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장에 단독 출마, 류영모 목사, 박한규 장로 등 부총회장도 단독 입후보 먼저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1500명의 총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도림교회를 비롯한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의 36개 교회에서 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개최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9월 21일(월) 하루이며 오후1시에 시작해 오후5시에 폐회하게 된다. 이에 예장통합총회는 9월 3일(목) 오후 임시 화상회의를 갖고, 총회 일정과 방법을 이와 같이 최종 확정했으며 이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의 국내 재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돼 1500명의 총대가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온라인 총회 진행은 총회 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해법이었다”며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충북·충주·대전서·포항남·서울·서울강남노회 등의 청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장통합총회는 도림교회(정명철 목사)를 회무진행 중앙본부로 삼아 총회 신·구 임원들과 영등포노회 소속 총대, 회무 자문단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회무를 진행하고,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전국 36개 교회에서 총회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회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36개 온라인 화상 회의 장소는 각 교회 당 총대인원을 최대 50인으로 한정해 근거리 교회를 회집장소로 정할 예정이다. 총회 폐회 후에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분산 회집해 조직 구성 및 헌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무가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105회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는 류영모 목사와 박한규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다. ▣ 기장총회 9월 22일(화) 21개의 권역별 장소에서 50인 이하로 모여 온라인 비대면 총회,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 총회장 단독 입후보, 부총회장에는 김은경 목사와 김철수 장로/ 총무선거도 실시하는 가운데 이성진 목사와 김창주 목사 격돌 기장총회는 본래 9월 22일(화)-23일(수) 양일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총회 주제 하에 제105회 총회 소집공고를 했으나 8월 들어 코로나19방역지침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인 이상 집합인원 제한에 걸려 긴급공지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됐다. 기장총회는 9월 22일(화) 오후2시 줌 방식의 비대면 온라인 총회를 염두에 두고 총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이번 온라인 비대면 총회를 위해 개별 또는 권역별 노회를 비롯해 모두 21개의 장소에서 50인 이하의 2단계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이건희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김은경 목사와 김철수 장로가 부총회장 후보로, 이성진 목사와 김창주 목사, 이훈삼 목사가 총무 후보로 입후보 했다. 한편 예장백석총회는 일주일 연기한 9월 22일(화) 온라인 총회로 개최하며 이를 위해 총대들에게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어플 설치를 권장하는 공고를 했다. 총회장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장고신총회는 9월 15일(화), 22일(화), 10월 6일(화) 등으로 시간을 분산해 천안에 소재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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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장, 코로나19 사태 현 입장 및 교회 대응지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는 “코로나19 현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교회 대응지침”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담화문6 [코로나19 현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교회 대응지침]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산하 전국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당국의 방역지침과 총회의 대응지침에 잘 협력해 오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6개월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가운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더구나 8월 18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한국교회에 오프라인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정부 담화가 발표되면서 현장 교회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총회의 입장 및 대응지침을 공지하니, 교회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주십시오. 1. 현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 ▣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곧 한국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솔선하여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기본수칙 준수와 방역에 다시 박차를 가하여 주십시오. ▣ 향후 2주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공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교역자, 장로, 교회직원, 기타 필요 요원은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내 일체의 소모임과 여름행사, 식사, 친교 모임은 중지하시고, 비대면 방식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나 참가자를 접촉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신속하게 검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교회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희생자들,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왔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교회로 인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정부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차별 행정권을 발휘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 교회 대응 지침 ▣ 서울, 경기, 인천지역 교회는 향후 2주간 공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그 외 지역은 공 예배 시 아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 입·퇴장 시간 분산, 이용인원 제한, 거리 두기(사람 간 간격 최소 1m 이상) - 마스크 상시 착용(미착용 방문자를 위해 일회용 마스크 및 손 세정제 상비) - 입장 전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 참석자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및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소독 관리대장 작성)(특별히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소독에 유의) - 주보는 비 대면으로 가져가도록 비치, 비치용 성경책보다는 개인 성경책 지참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문 손잡이, 전기스위치, 승강기 버튼, 손잡이, 계단 손잡이, 화장실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등) 수시 소독 - 마이크 덮개 사용, 개인별 마이크 사용 - 찬양대를 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연습 포함) - 교회건물 내에서 음식(점심식사, 간식 등) 제공, 섭취 금지 - 고령자 및 고위험자 안전조치 시행 ▣ 교회 내 소그룹 등 각종 대면모임(구역, 성경공부 등)과 행사는 자제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꼭 필요한 경우는 상기 방역수칙 준수 ▣ 교회 내 방역관리자(방역관리팀) 지정, 방역체계 구축, 주기적 점검 및 방역 ▣ 교회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 ▣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일상생활 속 방역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 ▣ 코로나19의 치유와 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 ▣ 2020년 여름 교회행사(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세미나, 비전트립, 농촌봉사활동, 특별 성경공부 등)는 비대면 방식(온라인 방식 혹은 가족 단위 진행)으로 진행하거나 연기 혹은 취소를 검토 - 공동식사와 숙박은 지양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 자가 격리 및 행사 출입, 방문 중지 - 해외 여름행사 자제, 여름방학 중 해외여행 자제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의 경우 행사 출입 및 방문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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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를 구분해서 예방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심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숫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교인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참석한 모두를 교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4천 명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문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예배에 몇 번 참석하여 확진자가 된 후 전국 각처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진자 감염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교인과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명단을 구분하여 감염전파를 파악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타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본 교회로 돌아갔을 경우, 그들의 명단과 소속 교회 명단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가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경우, 1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강제화 된다. 아직까지 자체적인 예방노력을 믿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만 대면예배를 허락하고 그 외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집합체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교회 특징은 매주, 매일 단체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철저한 예방만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제 9월에 회집될 총회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한다. 한 자리에 1천 600명이 모여 회무를 진행할 경우, 단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발생되어 확산된다면 전국교회로 확산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번 감염 사태로 인해 사랑제일교회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나 행동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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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각하'일반 시민들이 종교인의 세무조사 예외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결정 처분을 했다. 또한 대형 종교단체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 외 1인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2018. 3. 27.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 제3항,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70조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제3호, 제222조 제2항, 제222조 제3항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위 조항들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만을 대상으로, 이 조항들이 대형 종교단체를 우대하여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참조). 또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에 대하여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관한 비과세혜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종교인들 중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위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수입이 많은 대형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에 비해 인적 교류나 홍보활동에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이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므로 비록 대규모 종교단체가 세제나 조사상의 혜택으로 소규모 종교단체에 비해 포교나 종교활동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교인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소득의 종류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혜적 법령에 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종교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과 같이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