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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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단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이유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논리였다. 이같은 주장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두레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법리였다. 당연히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집중했지만 예측대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이 3월 27일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갑질행위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 소송에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두레교회는 분쟁과 소송의 터널을 넘어 봄날이 시작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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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일예배형식 제언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주일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정예배로 전환되면서 주일예배형식에 대한 제언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과 유튜브를 통한 영상송출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논의가 발생된 이점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는 개혁주의 관전에서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두가 측면을 언급했다. 동 위원회는 첫번째로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라고 했다. 특별한 재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 6조). 둘째로 신학적으로는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신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제언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논의와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학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예배의 원리(규정적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6).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해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성경 말씀의 일반법칙에 근거하여 본래의 이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 6조).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기도, 찬양, 말씀, 성례(정기적), 헌금; 예배모범 18장)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때, 장소,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초대교회의 예배장소이기도 했기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입니다(행 2:46; 5:42; 12;12; 롬 16:15; 몬 1:2).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마 18:20).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라면,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르틴 루터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를 진행했으나, 남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의 숫자가 충분할 때 그는 더 많은 목사들이 감염될 필요는 없으니 굳이 올 필요는 없다면서 “이러한 행동[감염에 노출하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면 영적 예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물고자 했기 때문이다”(Luther's Works,vol. 43:121)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입니다. 또한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예배에 침투하여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으로서의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천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신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온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이나 자원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대중적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신천지 이단 집단의 바이러스 전파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여, 교회 내의 성도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에 근거하여 교회는 재난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예배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은 아닐 것입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로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 지는 각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네 가지를 유념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각 교회는 당회의 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총회가 정한 방식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나 여론의 동향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헌법의 원칙에 기초한 신학적, 목회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배모범 15장).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며 보충적 조치입니다. 셋째,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양적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중예배로 즉시 복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 상황을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향한 예배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단의 훼방을 물리치고,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2. 28.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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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신교회 '코로나91'로 2주간 예배당 자체 폐쇄대구동신교회(권성수 목사)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3일동안 예배당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집회소(다대오지파)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시가 외출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시의 요청에 따라 동신교회 당회는 이같이 결정했다. 교회는 “대구동신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보건당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회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기간 동안 주일예배(1부-5부)는 인터넷 중계로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동신교회는 8천명 이상 모인 교회로 현 담임인 권성수 목사의 정년은퇴를 2년을 남겨두고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은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이다. 사랑하는 대구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신천지대구교회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밝혀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지역교회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동신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목) 22시부터 3월 4일(수) 24시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대구동신교회 성도들 중 확진자는 없지만, 자발적이며 선제적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발병과 대구동신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창조질서와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33%가 교회에서 발생하였습니다(2월 20일 기준). 대구동신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시설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현재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확진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구동신교회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단이 이단교회의 폐쇄에 따라 기성교회에 들어가 예배드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동신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이는 정부와 대구광역시 차원의 권면이며,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수성노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으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불신앙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4. 따라서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려운 결정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리게 되니, 평소 참석하셨던 예배 시간에 따라 대구동신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요 4:24).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5. 대구동신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약 2주간 중단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비상을 걸고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님들 한분 한분에게 전화를 드려 더욱 열정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6. 성도님들은 두려워말고, 이러한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픈 가슴으로 이상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병과 교회의 대응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이번 주일 영상설교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란 가운데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권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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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열린교회 재산분쟁, 대법원 판례와 교훈김포 장기동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문제는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 담임목사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14일에 상고를 기각하여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열린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 아닌 전 담임목사 개인 재산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시했다. 열린교회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 대한예수장로교회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2019다221321)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는 열린교회(담임 손영신 목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반소, 2019다221338)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열린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열린교회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즉 열린교회가 교회 토지를 매입했거나 교회 자금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그러나 본소 사건에서 김영대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김영대 목사가 건축헌금 1억 원을 하였으나 건축이 무산되자 1억 원 헌금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대여금 1억 원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은 적법한 절차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고 반환받은 것은 재정집행의 하자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김영대 목사는 열린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열린교회 손을 들어줬다. 전 담임인 김영대 목사는 교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소속노회에서 면직처분하고 임시당회장(대표자)를 파송하여 이후 담임목사를 청빙했다. 담임으로 청빙받은 목사와 전 담임목사 간에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우리는 열린교회 사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담임목사의 개인 사비로 마련한 토지와 건물을 교회가 사용하는 경우인가? 아니면 교회가 마련한 토지와 건물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교회 헌금을 반환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마다 재정집행 절차가 다양하다. 정관상에 제직회에서 재정을 집행한 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가, 아니면 당회가 재정집행을 한 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관대로 재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단헌법대로 제직회가 재정을 집행한 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대법원은 무효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교회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구입 후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지만 담임목사는 자신의 부인(사모) 앞으로 등기해 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 교회 일부 장로들만 알 뿐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 재산에 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감리교는 당회)에서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을 거치지 않고 처분하고 집행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 집행 역시 교회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대로 하여야 하며,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교단헌법과 교인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김포 열린교회와 같이 담임목사가 자신의 사비로 교회를 개척하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들이 있다. 교인들은 개척된 교회에 개인적으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훗날 교회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재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른 교인들이 교회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가 바로 김포 열린교회와 같은 사건이다. 반대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교회명으로 등기하지 않고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명의신탁으로 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교회 명의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는 주로 재정과 재산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은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 교회 정관을 정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둘 경우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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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의 실제▲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제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제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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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채널] 장학봉 목사의 통&톡 교회분쟁, 그 시작과 끝은?C채널이 <장학봉 목사의 통&톡>에서 "교회분쟁, 그 시작과 끝은?"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는 순서를 가졌다. 분쟁의 개념, 분쟁에 대한 교회의 후유증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분쟁의 원인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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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목회자 성차별 발언 조심해야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이사장 정용덕 목사)가 지난 11월 15일에 2019년도 제12차 이사회를 갖고 총신대 성희롱적 발언한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학과 A 조교수의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던 지난 10월 4일 이후 일련의 ‘긴급조사처리위원회’ 구성했다.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전체 강의 중단 조치와 이사회에 징계 청원한 사항을 보고했다. 직위해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급조사처리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에서 해당 교원 표함 피해 학생, 학생 대표단들의 녹취, 진술, 서면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강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상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사회에서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의결 요구를 함께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사회는 직위해제 조치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기존 교원징계위원회의 새로운 임기 1년(2019. 11. 15.-2020.11. 14.)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같은 A교수의 징계가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후 교수 4인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졌다. 추후 대책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인지, 그리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번 총신대 사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줬다. 대법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판례입장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철저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교수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농담을 하거나 가족 이야기, 연애상담을 나누기도 한 점”, “원고의 적극적인 교수방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들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한 은퇴 목사가 평소에 힘들어 하는 자신의 강의에 수강한 여 교역자를 껴안아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어 위로해 주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자 그 여 교역자가 성 추행범으로 고소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였다. 그 은퇴한 원로목사는 300만 원에 벌금형과 성치료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모 교회 담임목사는 교인들을 상대로 교육시간에 부부관계의 적나라한 묘사로 강의하자 일부 권사들이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결국 목회를 못하고 사임하게 됐다. 목회자나 대학교수가 교인들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한다. 성교육 시간임을 공지한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분명한 성교육이라고 인지하고 참여할 경우, 위의 특별법에 예외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그 어떤 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때로는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강의하는 교수 입장이 아닌 듣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강의하는 교수 중심이 아닌 듣는 학생들의 마음 상태로 범죄가 구성된 특별법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동성연애자를 주장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세울 경우,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러한 동성연애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으로 조심하여야 한다. 총신대의 은혜로운 봄은 언제 올 것인지, 그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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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 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을 ‘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조)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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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소속된 관천교회가 분쟁으로 지난 15일에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목사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노회 소속 강 아무개 목사를 임시 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직무를 정지 당한 홍 아무개 목사는 타교단(고신 측) 소속 목사였으나 순장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순장총회는 홍 아무개 목사에 대해 편목 과정과 준목 고시 면제를 결정했으니 순창총회 미주노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을 허락하라고 미주 노회장에게 통지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홍 아무개 목사는 미주노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교회에 시무하다가 관천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순장총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순장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장총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전 항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지만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홍 아무개 목사가 “관천교회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신청인을 제명하는 데 관여하고 신청인의 공동의회 참석을 방해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아무개 목사의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는 여부는 신청인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홍 아무개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준목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장총회가 홍 아무개 목사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다른 교파 목사가 순장총회에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데, 교단헌법에 준목고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피신청인(홍 아무개 목사)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장총회 목사 자격 없는 피신청인이 관천교회의 임시 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공동의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직무대행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순장총회 소속 중부노회장”을 “임시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처분했다. 10월 15일에 결정선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채권자)은 10월 28일에 임시목사 직무대행자 변경신청서을 제출했다. 본 가처분 사건은 다른 교단총회에도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결정선고다.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의 결의는 비록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총회라 할지라도 교단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교단 총회가 교단헌법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 만능으로 나아갈 경우 상당한 부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본안에서 심리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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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통합 측 제104회 총회 9월 23일에 회집충현교회 포항 기쁨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 합동 측은 서울 충현교회당에서, 통합 측은 포항기쁨의교회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장로교회를 이끌고 있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은 1959년 분열되었다. 분열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60년 동안 합동 측과 통합 측은 신학적인 문제는 과거의 WCC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 특히 교단헌법은 통합 측이 초기에 갖고 있는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합동 측은 제104회 총회를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며, 장소는 서울 역삼동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이다. 주제는 ‘회복’이다. 통합 측은 제104회 총회를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장소는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이다.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