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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개교 120주년, 어제와 오늘(4) 신사참배와 평양장로회신학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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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개교 120주년, 어제와 오늘(4) 신사참배와 평양장로회신학교 폐쇄

한국교회는 자급과 자치가 이루어져도 신학교는 선교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27회 신사찬배한 총회 임원.png
재27회 총회(1938) 신사참배를 결의당시 총회임원들(앞줄 좌로부터 서기 곽진근 목사 홍택기 목사(중앙), 김길창 목사

 

오늘날 총신대학교(합동)와 장로회신학대학교(통합)는 같은 평양장로회신학교를 뿌리로 하고 있다. 이 신학교는 1901년에 선교사 공의회의 결정으로 마포삼열 선교사 자택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120주년 기념은 1901년으로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총신대학교의 역사적인 과거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공의회와 마포삼열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46년간 한국에서 사역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32년이다. 총신대학교의 12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선교사들이 설립한 일반 학교나 신학교는 나름대로 설립목적을 갖고 있었다. 설립이념은 학교와 신학교의 주인이 되어 영속적(永續的)으로 유지된다. 설립이념에서 의도한 대로 기독교의 진리와 자유를 심는 교육의 질은 높이 평가되었다. 근대적인 교육 형식과 질에 있어서 근대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국민 계몽과 민족 운영에 앞장섰다. 남녀계급의 평등사상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 개인적인 영달보다 민족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였다. 망국의 한에 눌린 젊은이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는 교육은 고난에 동참하는 역동적인 사람으로 개조되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학문과 민주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적 이념을 형성하는데 이르렀다. 특히 신학교육은 높은 수준의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의 청교도적 신학과 교리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자리매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기독교를 방치할 수 없었다. 일제는 민족주의적 교육 탄압, 일본에 충성하는 신민양성, 한국인의 우민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의 갈등을 가져왔으며,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말았다.


193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귀국으로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신학 논쟁은 필연적이었다. 한 예로 한국 선교 50주년이 되는 희년의 해인 1934년에 일어났던 모세오경의 저작 부인 등은 모두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이었으며, 일제와 밀월관계를 갖고 있었다.

 

평양신학교 신입생 환영 야유회(1938년 4월 28일).jpg
평양신학교 신입생 환영 야유회(1938년 4월 28일), 5개월 후에 학교가 폐쇄될 줄도 모르고 야유회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

  

결국 평양장로회신학교 역시 1938년에 이르러 큰 위기가 닥쳐왔다. 그것은 곧 일제의 신사참배에 대한 폭거였다. 평양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회와 선교사들은 이를 신사참배를 허용할 수 없었다. 일제는 1911년부터 조선교육령(칙령 229호) 제2조에 “충량한 국민을 육성함이라고 못 박아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민족말살정책을 처음부터 천명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탄한 후에 간헐적으로 행한 신사참배 강요는 1932년부터 더욱 악랄하게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일본은 점차 군국주의화하여 그들의 종교 행사인 신사참배를 조선의 학교와 교회 등에 강요하였다. 전남 광주의 남장로회선교부의 기독교 학교 두 곳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평양 역시 춘기 황량제에 당국은 국민의례라고 하여 참석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했다. 1932년 제21회 총회에서는 교단 소속 학교 학생이 신사 및 여러 제식에 참배할 수 없다고 못 받으며 총독부와 당국에 교섭할 것을 결의하여 교섭위원으로 마포삼열 선교사를 포함하여 3인을 선정하였다. 결국 총회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해당 학교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는 1936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연례회의에서 ‘교육 철수 권고안’을 69:16으로 가결하였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과 이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폐쇄로 학생들의 진로 문제로 일부는 반대하기도 했다. 

 

주기철 목사와 산정현교회.png
주기철 목사와 평양산정현교회(1937. 11)

 

1938년 4월 18일 북장로회 한국선교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노해리)의 모임에서 서면으로 투표하여 5월 2일 개표한 결과 62:33으로 다수가 폐교로 결정하였다. 그해 6월에 소집된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은 교육에서 철수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 역시 1937년 2월 전주에서 선교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신사참배 문제를 토론하고 “기독교 교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에서 경영하는 학교를 폐쇄하기로 가결”하고 이를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신사참배가 더욱 심해지자 남장로회 산하 전주의 신흥, 기전, 군산의 영명, 멜볼딘, 목포의 영흥, 정명, 광주의 숭일, 수피아, 순천의 매산, 매산 여학교가 폐쇄되었다.


호주장로교회는 1936년 2월 7일 마산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천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와 국가적인 기념식에는 참석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관할 학생들의 참배를 불허한다고 결정하였다. 동래의 일신, 마산의 의신, 호신, 명덕, 진주의 시원여학교가 폐쇄되었다.

 

1931년 9월 주기철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하기로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1회 총회(1931.9.)는 평양 창동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총독부와 교섭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24회 총회(1935)에서는 7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 연구하여 보고하게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7회 총회록(표지).png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7회 총회록(표지)

 

이에 조선총독부는 한국교회를 회유하고 탄압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런 탄압에 못 이겨 평북노회가 1938년 2월 9일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그해 9월에 개최된 총회 이전까지 전국 23개 노회 중에서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로 돌아섰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1938. 9.)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전국의 23개 노회 총대들에게 가결하는 편을 들 것을 미리 주지시켰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등은 미리 구금시켰다. 평양경찰서는 신사참배 가결안 각본을 세워 총대들에게 전달하고 동의까지 받았다. 


제27회 총회가 1938년 9월 소집을 앞둔 8월에 의성경찰서에 수감 후 대구교도소에서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듬해(1939) 2월에 평양으로 돌아왔으나 8월에 다시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39년 10월에 개최된 평양노회 정기회에서 형무소에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권고 사면을 권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권고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939년 12월 19일에 임시회를 소집하였다. 일각에서는 임시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 오해였다. 면직처분이 아니라 권고 사면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권징재판이 아닌 행정처결이었다(이 부분은 추후 논문으로 발표함). 교회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시 역사적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그의 복권 결의는 한국교회의 최대의 실수였다. 1921년에 평남노회에서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로 분립되었는데 이 세 노회가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위한 안건 청원자와 동의자, 재청자가 되었다.

 

1938년 9월 12일 조선일보.jpg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마치고 총회장을 비롯한 대표들이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있다(1938. 9. 10). 조선일보 게재. 

 

총회 첫째 날 임원선거는 회장 홍택기, 부회장 김길창, 서기 관진근, 부서기 조택수, 회록서기 권택희, 회록 부서기 전재호, 회계 고한규, 부회계 이춘섭을 선출했다.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위해 평양노회장 박응률이 제안하고, 평서노회장 박임현이 동의하고, 안주노회장 길인섭이 재청하게 되어 있었다. 회의장은 삼엄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총회 이튿날 회의 때 신사참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가’를 묻고 나서 10여 명만 ‘예’라고 대답했는데 ‘부’를 묻지 않고 가결을 공포하였다. 찬반 표결을 붙이지 않기로 하전에 공모한 것이었다. 이때 공포 내용도 사전에 준비하였다. 

 

평양신사.jpg
평양신사

 

그 내용은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따라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이라고 하였다(제27회 총회 회록, 9.).


신사참배가 가결된 후 심의현 목사가 신사참배 실행을 위한 특별청원으로 부총회장 김길창의 인솔로 23개 노회의 대표들이 함께 평양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와 계속 총회 회무를 진행하였다. 장로교의 유일한 교역자 양성기관인 평양의 장로회신학교 교수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었다. 


남궁혁, 박형룡, 이성휘 교수는 반대하였으며, 채필근, 김관식은 학교와 교회는 분리해야 하고 종교는 문부성에서 신사는 내부성에서 관장하므로 신사참배를 종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보였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주한 장로회선교부의 결의에 따라 1938년 1학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자신 폐교하였다.

 

박형룡룡.png
박형룡 박사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남궁혁, 박형룡 박사 등은 해외로 망명하였다. 박형룡 박사는 일제가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를 탄압할 때 일본을 거쳐 만주로 갔다. 그는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본신학교에서 청강도 하면서「표준성경주석」집필에 몰두하였다. 1938년 8월에 일본으로 건너간 박형룡 박사는 약 4년 후 1941년 만주 봉천으로 가서 봉천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박윤선 박사 역시 봉천신학교에서 1941년 4월부터 신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봉천신학교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참여한 신학교였다. 교장 정산인은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는 신사참배 예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박형룡 박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당국과 사전에 묵계가 있었다. 신사 참배한 동료와 학생들에게 본인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며 강의한 박형룡 박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한 학교여서 학교를 폐쇄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조선교회와 총회를 강박하여 신사참배케 한 것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용납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폐쇄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신사참배한 총회가 열리기  한달 전에 한국교회를 떠나 일본을 거쳐 만주로 갔다. 적어도 그때는 주기철 목사 등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기 시작한 때였다. 박형룡 박사는 평양신학교가 폐쇄되기도 전에 이 땅을 떠났다. 그는 만주로 망명하여 신사참배한 봉천신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둥지를 틀게 되었다.

 

만주봉천신학교 1945년 1월.png
박형룡 박사가 교수가 재직시 만주 봉첞신학교(1945년 1월)

 

일제는 한국에 주재한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1940년에 모든 선교사가 철수하였다. 그리고 이미 검속된 주기철 목사 등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된 그들은 많은 고문을 당하였다. 선교사들이 전원 출국한 1940년 9월에는 300명 이상 한국교회 지도적 목회자들이 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교회의 지도자 공백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된 복음적인 보수주의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되었다. 한국교회 미래가 암울했다. 박형룡 박사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현장을 떠나 망명하고 말았다. 훗날 고신 측은 박형룡 박사의 이러한 형태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3회 총회(1924.9.13.)에서 평양신학교 보고에서 마포삼열 선교사가 교장직에서 사임하고 원로 교장으로 임명했다. 후임 교장으로 라부엘 선교사를 임명했다고 보고했다. 


제14회 총회(1925)에서는 “본교 재단법인 인가를 엇은[얻은] 일이오며”라고 신학교육부 보고가 있었다. 이에 총회는 보고를 받았다. 평양신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 재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이 설립되었다. 평양신학교가 1922년에 신축한 교사는 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평신 1922년 신축.png
평양신학교 1922년에 신축한 건물, 구내에는 마포삼열 선교사 기념관도 있었으며, 부속건물들이 있었다. 이 재산이 조선총독부에 귀속된 적산재산이 되어 버렸다.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였다. 1901년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회 본부의 재원으로 설립된 평양장로회신학교는 당시 ‘재단법인 재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인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마포삼열 기념관 및 신학교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제27회 총회(1938. 9.)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평양장로회신학교 폐교되므로 유지재단의 모든 재산이 조선총독부로 넘어 가버렸다. 소위 적산 재산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재산을 두고 선교사들은 강제 출국당한 것이다.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가정해 본다면, 선교사들이 1940년에 강제 출국당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평양장로회신학교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더불어 유지재단은 그대로 존속되었을까? 그러나 신학교를 폐쇄하자 유지재단의 재산이 조선총독부에 귀속되어 버렸고, 선교사들 역시 강제 출국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래저래 이는 한국장로교회의 아픈 역사임이 틀림없다.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전신인 평양장로회신학교가 폐쇄되었다. 학교 재단이사회도, 재산도, 학생도, 교수도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말 그대로 소멸이다. 그러나 그 정신과 설립이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승되었다. 하지만 일부 계승된 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역사의 연혁에서 삭제했다. 역사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가위로 종이를 오리듯 역사를 오려 종이에 풀로 붙이는 가위와 풀의 역사는 안 된다. 총신대의 역사는 일부 왜곡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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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사태에 대한 신학교 구성원들의 시위(2018. 3. 26. 사당동 캠퍼스 종합관 앞에서). 총신대는 언제쯤 총회의 자급, 자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로지 학생들의 학비와 교육부의 지원만으로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필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같이 평가한다. 일제의 한국교회 침탈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로 한국에 주재한 선교부는 유일한 목회자 양성신학교인 평양장로회신학교를 폐쇄하였다. 한국교회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 자전, 자급, 자치 중에 1907년은 교회의 자치권을 위해 7인의 목사를 안수하여 임직하므로 독립된 독노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가 교회의 자전, 자급, 자치는 이루었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자급과 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학교 운영을 위한 많은 재원과 한국인의 신학자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 항상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개최할 때에 그 많은 경비 역시 한국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총회 회계는 선교사들이 맡았으며, 재정권을 갖고 있는 총회의 장소 선정은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평양신학교는 일제의 민사령에 의해 불교나 천주교보다 되늦게 법인 설립이 승인되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장로교회를 견제하기도 했다.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양성할 자급과 자치가 한국교회의 능력 부족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양장로회신학교 법인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넘기지 않았다. 총회와 별개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명칭 자체도 ‘재단법인 재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이었다.

 

결국 마포삼열 선교사의 기념관도 신학교 교사와 관련 부속건물들 모두 적산재산이 되고 말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평양신학교 교사가 서울이나 남한에 두었더라면 지금은 역사의 기록상으로만 존재한 역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양장로회신학교 설립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포삼열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32년보다 더 긴 세월인 46년 동안 한국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일제의 암살계획의 긴급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으로 귀환하여 미국에서 지인의 창고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장신대학교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자료관은 물론 그의 자료집을 집대성하는 것은 물론 67년만에 그의 유해를 2006년에 미국에서 장신대학교 교정으로 이장하기까지 하여 그를 기념하며, 어떻게 이땅에 복음을 증거했고 목회자를 양성했는지를 기념하고 있다.

 

총신대학교는 역사상에 등장한 화려한 이야기는 채용하면서도 그외에 것들을 기념하는 일은 장신대학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박형룡 박사를 영웅시 하면서도 박형룡 박사가 설립하고 후에 총회가 직영신학교로 인준한 남산 장로회신학교를 총신 전체 졸업회수에서 배제시키기까지 했다. 지금도 여전히 싸움질하는 총회와 총신대학교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 과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신대학교를 운영할만한 자급, 자치의 능력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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