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5℃
  • 맑음9.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9℃
  • 박무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0.8℃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5℃
  • 황사안동9.8℃
  • 맑음상주11.9℃
  • 황사포항15.3℃
  • 구름조금군산8.6℃
  • 황사대구12.6℃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3.4℃
  • 황사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9℃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1℃
  • 황사여수13.0℃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2.2℃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0.1℃
  • 맑음7.4℃
  • 맑음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3℃
  • 맑음9.2℃
  • 구름많음부안10.2℃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0.1℃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3℃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9℃
  • 맑음11.4℃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GCJ방송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사본 -e4259334e49c439ea1451ca0a4d4b375.jpg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 판사)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