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7℃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3.1℃
  • 흐림원주13.4℃
  • 안개울릉도13.5℃
  • 비수원13.2℃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3.2℃
  • 비청주13.6℃
  • 흐림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4℃
  • 비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3.0℃
  • 비포항13.9℃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8℃
  • 비창원14.0℃
  • 비광주16.3℃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1℃
  • 비여수14.2℃
  • 흐림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3.7℃
  • 비홍성(예)13.7℃
  • 구름많음12.5℃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2.3℃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3.9℃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6℃
  • 구름많음13.4℃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2.4℃
  • 흐림영주12.5℃
  • 구름많음문경12.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3.2℃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3.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1℃
  • 구름많음15.1℃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

 

사본 -e4259334e49c439ea1451ca0a4d4b375.jpg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 판사)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