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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정년연구 공청회, '특별한 경우 예외 규정 호응'

기사입력 2020.04.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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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1922년판이 최초판이다. 초판에 의하면 항존직에 대한 정년제 규정이 없었다. 항존직은 교회, 노회, 총회의 공직과 지교회 시무직은 본인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시무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92년(제77회 총회)에 이르러 헌법을 개정하고 70세 정년규정을 삽입했다. 정년을 적용하는 범위는 총회 산하 각 치리회, 교회, 기관 등 모든 공직(공적직책)이었다. 총회와 전국 교회에서 항존직과 임시직 시무 만70세가 되면 은퇴였다. 이는 항존직 신분 은퇴가 아니라 공직과 시무직 은퇴이다. 그 외 사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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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고영기 목사

     

    교단총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70세 정년제를 적용하고 그로부터 27년 후인 제104회 총회(2019년)에 “현 70세 정년을 연장해 달라”며 헌법개정건을 청원했다. 그러나 총회는 ‘현행대로’라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정년제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위원장 고영기 목사)을 조직하여 1년 동안 연구하여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년연구위원회는 교단헌법의 정년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직전 총회 총대들을 상대로 설문지와 공청회를 통해 정년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21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서창원 교수, 정년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영현표 교수, 목사 정년 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희성 교수,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 목회자 정년이 본 교단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김근수 교수,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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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를 환영한 소강석 목사

     

    공청회에 앞서 고영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설교, 증경총회장인 김선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정년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하다”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지만 무엇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많다”고 언급한 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뿐이지 선택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원 교수  © 리폼드뉴스

    이어서 2부 순서에 첫 발제자는 서창원 교수(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였다. 서 교수는 “정년제 연장 문제를 이왕 논의할 바에는 이참에 정년제 폐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이 옳다”면서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폐지의 근거로 성경에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제한이 없었다.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며 폐지 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교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이 아니다. 더욱이 교회는 분명 이익창출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매주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참된 신뢰 안에서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이유로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서 교수는 끝으로 ‘정년제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정년제] 법제정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다. 목사 직무 연한을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 퇴임을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일까?”라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거론하며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발제를 들었던 일부 인사들은 서 교수는 “성직신분과 시무직에 대한 정년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 교수의 발제는 교회의 각종 규범에 대해 박형룡 박사가 언급했듯이 “개혁파 장로교회는 교회의 각종 규범들이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 의해 인출되었다”는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각종 규범들에 대한 성경 해석과 그 해석에 따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교회의 각종 규범에 대한 논란만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 양현표 교수  © 리폼드뉴스

    두 번째 발제자는 양현표 교수였다. 정년연구에 대해 양 교수의 발제는 교단총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동원되었다. 그러나 교단총회 통계 자료에 대한 학문적, 법적 근거 없었다. 단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회기획행정국과 긴밀한 협조했음을 밝힌다”고 했을 뿐이다. 총회가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에 의해 학자들이 다름대로 연구를 하는 형식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양 교수는 정년연장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평균수명이 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이다. 건장지수가 현격히 좋아졌다. 성경과 총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생계형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호한다. 고령화되는 농어 산촌 교회의 폐 당회를 막는 길이다. 목회자 지원자 수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무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견해로서 “노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어긋난다. 차세대에 주어질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발제자는 “두 입장이 모두 나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차이점은 “옹호하는 견해는 대체로 데이터와 현실에 근거한 주장임에 비해, 반대하는 견해는 대체로 명분과 감성적 접근에 의한 주장이라”고 봤다.

     

    양 교수는 끝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한 뒤 “정년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장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지 예측되는 현실은 우리 총회가 지금의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향후 10여 년 전후로부터 목사 부족 사태가 오리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총회의 균형 잡힌 목사 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지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특별히 신학교 지원자의 숫자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총회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 이희성 교수  © 리폼드뉴스

    다음 발제는 이희성 교수였다. 이 교수는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는 참석자들에게 타 교단의 정년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데 호응을 얻었다. 본 교단은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 측은 권사까지를 포함한 항존직은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신 측 역시 “교회의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백석 측은 “항존직의 정년은 75세이다. 항존직의 시무정년 시한은 정년 되는 해(만75세) 연말까지로 한다.”, 기장 측은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은 “시무정년은 70새로 하며.”, 기침(기독교한국참례회총회)은 “규정 자체가 없으며, 개 교회에 일임하여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한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무기한 임기로 또는 개체교회와 협의하여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목회관계에 위임될 수 있다.”

     

    미국장로회(PCA)는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또한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그는 본인의 요청과 당회의 인준으로.”, 북미주 개혁교회는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또한 “목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미국개혁교회(RCA)는 “한 교회의 목회자의 나이가 칠십 세가 되면, 그 교회와 사역관계는 종료된다.”, 또한 “칠십 세가 된 목회자라도 계약(contract)에 의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때 그 계약 기간은 1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계약을 갱신할 때는 컨시스토리[당회]와 노회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위임(commission)의 형식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미국 남침례회는 “미국 남침례회 교단의 목회자의 시무정년은 없고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희성 교수는 “목회자의 정년에 대해 본 교단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국외 교단은 미국개혁교회(RCA)이다. 이 교단은 목회자의 70세 정년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70세가 된 목회자도 정년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 70세가 된 목회자라도 개 교회와의 합의하에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면 노회를 거쳐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든, 아니면 일정 기간 위임의 형식으로 목회사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를 마쳤다.

     

    “교단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 혹은 축소가 아닌,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교회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년제도는 각 개교회의 목회방식, 교회문화, 담임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등 목회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나 축소와 같은 문제는 각 개교회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주요 교단과 같은 정년의 폐지 또는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단에서 정년에 대한 큰 틀은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인 연장이나 개 교회의 목회 환경을 고려하여 개교회이 내규나 공동의회와 소속 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근수 교수  © 리폼드뉴스

    다음은 김근수 교수는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에서 “우리 교단이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정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 중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고착화된 정년제의 문제를 분석했다. 정년제에 대한 심각한 사회학적 문제는 ‘사회적 배제’로 연결되며, 이같은 배제는 “①빈곤 또는 적절한 소득이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②노동시장에서의 배제 ③서비스에서의 배제 ④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라고 했다.

     

    또한 정년제는 연로함과 연계된 ‘부정적인 낙인찍기 고정관념’, 즉, ‘까탈스런 늙은이’, ‘어리석은 늙은이’, ‘지겨운 늙은이’, ‘더럽게 늙은 늙은이’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년제는 노경화에 대한 사회노인학 제1세대 이론인 ‘탈참여이론 혹은 역할퇴장론’로서 “전통적 역할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능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은 정년제는 오늘날 노년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부재,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생을 지적했다. 2015년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새로운 생애주기별 연령지표를 보면 0세부터 100세까지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①0세-17세: 미성년 ②18-65세: 청년 ③66세-79세: 중년 ④80-99세: 노년 ⑤100+: 장수노년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OECD)의 장수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기대수명이 82.7세에 달하는 장수국가로서 일본보다 앞선 장수국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화란개혁교단(CRC)를 제외한 8개 교단에는 정년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CRC와 RCA도 70세 정년제가 있기는 하나 개교회 목회자와 회중들 간의 계약에 의해, 그리고 새로운 계약적 위임에 의해 시무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의 긍정적 측면의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레드 다이아몬드(Jered Diamond)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①노회의 전통적 역할의 중요성을 활용하라. ②급속한 변화로 노인의 경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귀하게 된 것을 활용하라. ③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 등과 같은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라.

     

    끝으로 김 교수는 “교단의 정년제 규정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본다”며 결론을 맺고 발제를 마쳤다.

     

    제104회 총회는 정년연장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를 위임했다. 同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본 위위원회는 연구한 결과를 제105회 총회를 보고하는 직무이다. 정년제를 연구한 결과에 따라 교단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 아니면 “연구보고를 받는 것으로만” 그칠 것인지는 제105회 총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본 자료집의 내용은 총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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