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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

기사입력 2020.03.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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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1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1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1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1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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