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2020. 4. 14.(수)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인 요청으로서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는 각종 예배와 행사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교인들이 종교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를 축출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종교단체에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설교와 각종 집회를 주관 및 개최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나 각종 집행 시 주보나 회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권유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타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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