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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결재권, 전결권 법리

기사입력 2019.1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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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정이나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과 처분권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의 공동소유 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이기에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소유의 권리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에 근거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담임목사는 교회 재정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의 재산으로 그 교인들의 총회인 교회 공동의회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이러한 권리를 정관과 규칙에 특별하게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진 바가 아닐 경우 제3자에게 위임의 권한을 줄 수 없다.

     

    예컨대 대표자라고 하여 개인의 독단적인 권한으로 채무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과 같다.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법과 단체의 규정에 구속된다.

     

    교회 이름으로 집행된 모든 법률행위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대표자의 이름이 아닌 관리인의 이름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체로서 교회는 담임목사인 대표자가 존재한 이상 단체의 규칙에 의해 대표자에 의해 법률행위인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재정집행은 집행의 법적 근거인 공동의회에서의 편성된 예산의 항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결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위임규정이 없을 경우, 담임목사는 타인에게 결재권을 위임해 줄 수 없으며, 타인도, 예컨대 재정위원장도 대표자가 마치 자신에게 위임해 주는 것처럼, 자신이 대표자의 결재권을 전결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일부 교회에서 부임해 오는 담임목사에게 장로들이 재정 결재권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한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다"며 다른 이유를 걸어 노회에 고발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충수가 되어 장로가 면직되는 경우들이 있다.

     

    청빙한 담임목사가 비록 어리더라도 재정의 결재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으며, 이는 재정위원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재정위원장이 재정집행에 대해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집행의 법적 근거와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결재를 받는 길이다.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신분, 직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월권이나 독점해서는 안된다. 은혜로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이 교단 내부적으로 권징(치리) 대상이 되며,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나는 목회만 하겠으니 재정집행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책임한 이야기이며, 대표권을 포기한 행위이다. 장로들은 "그리할지라도 재정 결재는 담임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여야 자신들이 행위가 정당화 되고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미 법원에서도 교회의 재정결재권은 장로들에게 있지 않고 담임목사에게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확충되고 있다. 늘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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