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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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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

이문장 목사 총회재판국 면직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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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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