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소속 명성교회가 교단과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성교회 측은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교단총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원칙대로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분쟁이 발생되면 먼저 법원 소송으로 가는 교회에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여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제 총회 역시 교단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헌법의 통일성에 의해 객관적 준거를 정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까지 참조하면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지교회가 교단헌법에 대한 특정 규정을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읽기만 읽어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논란이 없도록 정확하고 안정성 있게 규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앞으로 정치편 제28조 제6항에 대해서 제재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시무장로 아들과 은퇴하는 위임목사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제재 규정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해당 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였던 목사의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면 안된다.
그리고 시무장로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본 규정은 그러면 시무장로가 아닌 원로장로, 은퇴장로의 아들은 된다는 규정이 된다. 이런 규정은 지교회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다행히 총회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해결했다. 이는 대다수 많은 총대들이 바라는 사항이었다.
제104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7개 항으로 된 수습안이 통과됐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수용할 때 가능한 수습안이었다. 다행히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총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였다. 먼저 서울동남노회는 10월 춘계 정기노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1.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2.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부노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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