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종교인 퇴직금 과세 개정안 이해하기

기사입력 2019.04.06 04:4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assembly_go_kr_20190405_234120.jpg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1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온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종교인의 경우 퇴직금 총액이 아닌 201811일 이후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퇴직하는 종교인은 결국 1년치 세금만 내게 돼 일반 직장인 대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똑같이 201811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과 차별되는 것으로 종교 활동과 무관한 소득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개정된 법령에서는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 원칙에 따라 퇴직금 전체에 과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동안 사역하고 201812월에 은퇴한 목회자가 받은 퇴직금 중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 20181. 1.부터 받은 퇴직금에만 과세하고 2017년까지 19년 동안은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이후에 퇴직한 목회자는 그 이전에는 퇴직한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기총이 개정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개정안이 알려지자 일반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천주교나 불교는 이번 논란과 상관이 없다. 천주교는 은퇴사제에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은퇴 사제들의 생활을 일부 지원한다. 불교도 퇴직금은 따로 없다. 다만 승려복지회가 있어 노후를 지원하며, 각 교구별로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는 개신교와는 다르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1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하 종교인퇴직소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금으로 한다일시금으로 하며,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1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2, 3으로 한다.

     

    부칙

     

     

    Copyright ⓒ 김포기독저널 & gimpokidok.com

    게시물 댓글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