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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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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논문]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고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물, 반드시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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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의 연보와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확충되고 그 재정들을 통해 교회 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 총유 개념은 민법 제제275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개념이다. 이 총유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개념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라 한다면 교회 재정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인적 단체에 해당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절차와 의결방법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재산을 처분하는지에 대한 법리 이해는 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운영하는 초석이 된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담임목사,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선정되며, 대표자로서 담임목사에게는 어떠한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격인 장로회는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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