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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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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공고 제2019-443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9

      김 포 시 장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내 공장 및 창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공장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 및 타 법령과의 허가기준 일치

     

    3. 주요내용

     

     . 폐지(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안 제20, 안 제29조의2)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규정 삭제(안 제27, 안 별표 26)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별표 27)

     

    4. 자치법규안 및 현행조례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312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김포시장(도시계획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전 화 : 031)980-2844, FAX : 031)980-235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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