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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 자율권과의 관계

기사입력 2019.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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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집합체)이다.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대요리문답 제62, 63).

     

    유형교회는 예배모범이 필요하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삼권분립 체제는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유형교회의 조직적 체계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속에 제정하신 그의 규례들에 부합되도록 살아야만 한다.

     

    이 법은 대부분 음성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 되었다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 그 속에 새겨져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이 그의 자신의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고 역으로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순종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행한 일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단절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들인 각종 문화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온 향락의 문화이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인간의 자율(自律)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삼는 모든 인간적인 해석들이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율에 근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나 유형교회 구조적인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식이나 삶의 실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自由)의 개념이 자연주의자들의 자율(自律) 개념을 절충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은 마음대로 가감되거나 절충적으로 타협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의 세계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희망의 원천이다.

     

    이러한 희망의 원천을 담아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인간적인 자기 본성의 생각과 지각에 의지하고 그 실행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 이 외에 어떠한 다른 궁극적 권세도 없으며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반대를 압도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유형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자로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된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양심적인 투표보다는 비양심적인 투표행위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많다.

     

    모 교회 이야기이다. 담임목사가 정년은퇴로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 투표에서 인위적으로 핸드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겨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교회는 노회에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반대 측은 선거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선거가 진행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청원서도 올렸다.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불법선거는 본인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둔감한 것이 더 문제이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공론화 되고 있다특정인의 독주 시대는 지났다.

     

    요즘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 될 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자율권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단의 자율권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될 때에 교단의 자율권이 교회의 자율권이 앞선다는 논리는 교단이 지교회를 억압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단의 교권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교단의 교권으로부터 지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을 때 지교회의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그 대항력은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뿐이다. 지교회 정관이 없을 경우는 모든 교회 운영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운영될 때 교회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교회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현재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정관으로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경우 교회 재산은 목사와 장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 교회 총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결정으로 교회의 많은 재산이 처분되어도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경우는 재산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반드시 처분된 재산은 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정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교회 정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교회의 자유가 집행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 집행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대법원은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례입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상으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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