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뉴스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교단총회의 결의는 교단헌법을 위배할 경우 당연 무효대상이 된다.

2018111724163483.jpg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빌리도의 재판 이래 2천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여론이 교회 정체성과 교회본질에 대한 최종 판단의 준거가 아님을 입증해 왔고 오늘날에도 여론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여론이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명성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하는 위임목사에 대해서는 교회법, 교단법, 국가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여론이나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합)’의 교단헌법에 의하면 현재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는 교단헌법에 의해 적법한 대표자이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판국에서 ‘문제 없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였고,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서울동남노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빙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이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하여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제103회 총회(2018. 9.) 보고하여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시점이 곧 총회의 확정판결이 된다(헌법, 권징 제3장 제34조 제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김하나 목사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은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핵심자치이며, 종교단체 역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덕목이며, 더욱 신분와 지위에 대한 법률관계일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적법 절차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대상과 절차적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과 같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로서 내놓은 판결결과에 대해 행정권으로 무효결의를 할 수 없다. 또한 재심을 취급하는 총회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적 요건은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구속된바 총회는 교단헌법을 준수하여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 구성은 총회 행정결정으로 15명(목사 8인, 장로 7인)이다(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임기가 종료된 3분의 1인 5명만을 새로 개선한다(헌법, 권징 제2장 제11조 제1항). 


그런데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재판을 했던 제102회기 재판국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공천하여 임명했다. 이는 총회가 교단헌법의 정당한 적법 절차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개임(改任,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함)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적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그를 해임하고 새로운 자를 선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임기가 남아있는 재판국원의 직무 집행의 적정성 내지 해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한 것은 개임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회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특히 총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교단헌법 권징편 제1장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 재판국원을 권징(징계, 치리)으로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교단 헌법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개임결의는 무효에 해당된다.

 

마치 국회가 현 대법원 재판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15명을 임명하여 재판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이를 누가 적법하다고 하겠는가? 이런 형태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총회의 새로운 재판국원의 임명은 역시 위법이다.

 

그렇다면 명성교회 재심을 논해야 할 총회 재판국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느냐 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불법을 판단하는 총회 재판국이 불법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는 통합 총회의 정체성과 법통성이 여지없이 훼손되고 무너진다.

 

명성교회 관련 총회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 여부도 문제이거니와 재심을 하여야 하는 총회 재판국 역시 교단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결정하기로 결의한다면 이는 총회 재판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심각한 사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교단총회의 사법권이 무너지면 전국 교회를 통솔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 소집권자가 노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였지만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회하여 산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측이 속회하여 회의를 주관하여 일명 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상식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정회를 선언한 후 속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속회는 위법이다. 위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위법적으로 노회를 속회할 경우, 이는 그동안 위법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져 버린다.

 

마지막으로 통합 측 교단헌법은 지교회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궐위시 소속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서 노회가 직권으로 현재 담임목사를 부인하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다. 즉 조직교회의 법률행위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하지 못한다. 합동 측 헌법은 직권으로 파송할 수 있지만 통합 측 헌법은 지교회의 자율권 때문에 직권으로 파송하는 길을 교단헌법에서 변경하였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지만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에 반한 교단헌법과 총회의 자율권은 지교회의 자율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전횡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