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단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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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 목사후보생, 강도사고시 시행 철회(예장합동)(리폼드뉴스) 조직신학으로 유명한 루이스 벌코프가 교수로 있던 미국의 칼빈신학교의 교단인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 총회가 2007년 교회 직분을 남자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서 남자를 삭제했다. 여성에게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금하는 규정으로 남아있던 법적 근거를 최종 제거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95년 CRC가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여지를 마련하자 보수적인 정통장로교회(OPC)와 미국장로교회(PCA)는 이 교단과의 교류를 단절한다고 선언했고, 북미지역 보수정통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북미개혁‧장로교회연합(NAPARC)은 이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단의 여성안수 허용 정책에 반발해 다른 교단으로 적으로 옮겼다.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과거 스킬더 박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교단에서 추방되어 세운 31조파로 우리나라의 고신교단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다)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남침례교 소속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가 여성 안수와 여자목사를 세운 것에 대해 남침례교단은 지난 2월 릭 워렌 목사를 제명했다. 이에 대해 릭 워렌 목사는 항소를 했으나 지난 6월 19일 뉴올리언스에서 개회한 2023년 남침례교(SBC) 연례회의에서 거부당했다. 이 결정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단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총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107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뱔위원회 임원들 - 이들은 누구인가를 기억하자. 이런 안을 제108회 총회에 내놓은 위원들은 본 교단 목사인가? 총회의 결정 드디어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제108회 총회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개회되었다. 전국교회는 108회 총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둘째날 오후 회무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위원회의 상설위원회 변경과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허락을 청원하였다. 위원회 서기 유홍선 목사는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안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성사역자들이 준목 제도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까지 올려서 여성사역자들의 인적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사역자가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강도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라며 여성 강도사 자격 허락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13일 총신대 신대원은 경건훈련원 주관으로 호스피스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는데,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성인 K목사가 축도를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결국 총신대 신대원에서는 징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예장합동총회회관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광우 목사는 예수님이 12사도를 남성으로 세운 이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 성경에서 나온 “형제들아”등 여성안수 논쟁에 있는 성경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이 여성안수를 정말로 반대한다면 총신대 재단이사회 여성이사 3명에 대한 정관 개정, 여전도사를 없애는 등 일관성 있는 실천적 행동을 해야한다”며 여성안수를 주장했다. 제107회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목장기도회 및 총신신대원 홈커밍 행사 때 참여한 목사 및 장로 20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 찬성 73.6% 반대 24.3%로 나타났다.”고 했다. 108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 고시 시행이 통과되자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 자신의 SNS에 “합동교단에서 여성 강도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며 “강도할 수 있다면, 이제 목사로 임직하는 길이 멀지 않아 보인다.”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회 결정에 대한 충격 그러나 고신측 이광호 목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시대적 풍조, 교회를 이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성 강도사 허락한 한국 최대 교단 합동측 보수교단 개혁주의 신학 앞세운 교단 아니던가. 여성목사 제도 수용 위한 '멋진 길' 깔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서 “통합, 기장측 오래전 수용한 여성목사 제도, 이럴 거면 그때 왜 극심한 비판 가했는가. 저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기독신문에는 비판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여성 안수의 수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잘도 그러겠습니다.” “108회 총회를 기점으로 이전을 (구)총신 108회 이후를 (현)총신이라 부른다. (구)총신을 개혁주의라 부르며 (현)총신을 복음주의라 칭한다.” “준목에 한하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시험권을 부여한 일은 통탄할 일이다.” “총회는 바라는대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신학적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개혁주의적이지도 않기에 복음주의 교단이라 칭한다.” “이제 개혁신학의 바른 신학을 아는 남성들은 신대원에 목회자 M.Div를 지원하지 않거나 교단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총회가 좌경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 백석, 통합이나 자유주의 교단을 따라하는가? 교단에서 여성 사역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 아니면 신학을 무시한 채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닌가?” “준목에 해당하는 지위 향상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목사는 아니지만(신학에 있어서 안수를 할 수는 없지만) 목사처럼 대우하고 싶다.(그런 처우 개선을 하겠다.) 하지만 모든 죄악은 미묘하고도 교묘한 틈에서 시작되었다. 안수를 허락하는 발판은 아니라지만, 목사의 직위를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믿고 지켜온 성경과 개혁신학이 틀렸다는 말인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닌 것이다. 재론동의를 발의하는 임종구 목사 총회의 재론 그런데 총회 마지막 날(21일) 신학부 임종구 목사는 "신학부, 여성사역향상위원회,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총회 임원회등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여성 안수는 성경과 신학, 헌법에 불가한 것이며, 강도사 고시는 목사가 되는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이라고 하면 계급구조에서 하급이라고 여길 오해가 있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했다. 임 목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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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청교도들을 박해하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순례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미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에는 이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그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종교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와 교회(신앙)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성경과 개혁신학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두 기관은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또한 교회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복종한다(롬 13:1-3). 그러나 신앙에 위배된 행위를 강제하거나 신앙을 해하는 경우는 항거하며, 국가가 정의와 공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적 충고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면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에 교회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다. 특히 서울지역 소속의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고 승소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염광교회를 비롯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교회에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 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TV방송 등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로 이해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코로나 유행시에도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교회와 같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유독 종교시설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질병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회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분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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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들었던 이야기의 법적 한계모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모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아무개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경위를 감안할 때 이게 진실이라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공공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이 되지만 문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례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된다.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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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퇴직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국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종교인의 기타 소특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종교단체인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로목사에게 제공한 퇴직소득을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가 탈퇴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교회는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로 원로목사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탈세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가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에 개입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 종교인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 교회의 담임목사가 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종교인 과세 이후 종교인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2018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안 개정이 부결됐다. # 퇴직소득은 과세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회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교회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한다. 교회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퇴직소득 지급일 다음달(또는 반기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내야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퇴직소득을 받은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종교인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3호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위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 소득의 범위로 규정했다(제42조의2 제4항 4호).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여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있어서 종교단체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모든 교회를 종교단체라고 하였을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3호). # 퇴직소득 탈세 혐의 교회에 담임목사 정년으로 은퇴할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탈퇴 혐의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며,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반드시 퇴직소득 과세 표준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다 문제가 된다.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임 담임목사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개입하여 교회 분쟁이 발생한 교회들이 있다. 문제는 원로목사가 은퇴할 당시 수억 원의 퇴직 및 위로금을 받았음에도 교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본인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때 교인들은 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한 원로 목사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원로목사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은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때 형사처벌이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교인들의 하소연이 있다. 이제 탈퇴 혐의를 조사하여 탈세액이 수억 원일 경우 이 문제 역시 작은 일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은 원로목사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로목사는 교회에 개입하는 일보다 자신의 탈세에 대한 법적 문제에 눈을 돌리고 더 이상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었다면 부임한 담임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과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국세청의 조사 국세청은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로 조사하게 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회의 재정 장부를 조사한다. 이때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사 대상 회계장부도 한계를 정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위 규정에 따라 소위 구분회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종교인 과세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탈퇴 혐의로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 세무 관청은 종교인에 지급된 별도로 관리된 회계장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관련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결론 교회 정년으로 퇴직한 원로목사의 지나친 교회 간섭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반대 측은 언제나 퇴직금에 대한 탈퇴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을 때 원로목사 문제는 커진다. 건강한 교회의 필요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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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 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통합법인은 가능 합병 전략은 한기총 해산 작전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 양측 임원회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다.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사단법인의 분열 불인정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사단법인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적용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역사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한 곳에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두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법리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의 합병 불인정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및 상고 취하로 확정.). 하나의 사단법인이 두 개의 사단법인으로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한 두 개의 사단법인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합병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사단법인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두 개의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해산은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적용을 받아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인이 해산되고 기존 각 법인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법인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법인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법인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과연 한기총과 한교총 양측의 사원총회를 통해 전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단법인 한기총, 한교총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통합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합병 위한 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교회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 법인 정관으로 법인 해산을 이사회나 임원회 등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정관에 이렇게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한기총, 한교총 양측 임원회의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효력 없다. (사) 한기총, (사) 한교총의 합병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며, 단지 두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통합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반드시 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기총과 한교총 안에는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이 공존하고 있다. 비록 비법인 사단인 한기총, 한교총일지라도 법인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결론 한기총과 한교총의 합병은 위와 같은 법리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합병결의를 할지라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600페이지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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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같은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으로 심판하는 심급제도와 삼심 재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왜 삼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법심사 범위 교회 분쟁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독립성 보장이다(민법의 법인론, 대법원 판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는 것은 법원의 교과서적인 판결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국가 사법부의 종교단체 쟁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명성교회 대표자 소송의 1심 판결, 이례적 법리 적용에 당황 이번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인’(2021가합100753) 사건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 판사, 이하 ‘재판부’라 함)는 김하나 목사는 대표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독립성’, ‘교단의 자율권 우선성’과 ‘교단 헌법보다 개별교회의 자치법규의 우선성’,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결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교회법에 대한 오해라는 평가는 두고두고 화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담임목사의 비리에 대해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사건으로 담임목사 지위 여부를 묻는 사건은 아니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에 소속 교단의 승인 여부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비법인 사단인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이 언급한 교회의 자유이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개별교회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소속 교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아니할 때 소속 교단에 대한 대표권은 부인되지만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은 인정된 판례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무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재판부의 판단 전제의 핵심 재판부가 이번 명성교회 관련 사건 판결서 분량은 26쪽이나 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한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교단 헌법 헌법적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 판결서가 26쪽이나 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핵심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에 의해 무려 26페이지의 분량으로 입증하였지만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입증 역시 실효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는 총회 재심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 오해로 보인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마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위치의 기관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기관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는 국회와 같고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이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일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번역한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의 권징재판은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사법제도는 1985년에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회법을 오해하다 보니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를 구속하므로 지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결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즉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봤다. ◈ 재판부 판단의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여기서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교단의 자율권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보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재판국’으로 봤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실수이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단순히 ‘중재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판결서 23쪽 8줄 이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위해 정작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이는 1961년 민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례인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비법인 사단의 사단성을 인정하며, 총회의 결의를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총회 결의는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의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단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전제도 잘못되었지만 두 번째 전제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 재판부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헌법 시행령 제33조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의도한 것은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함으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명성교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명성교회에 적용된다. 헌법 시행령 제33조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하나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이다. 따라서 제1 전제를 위한 근거로써 헌법 시행령 제33조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다.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총회의 결의가 곧 교단의 자율권이며, 이 교단의 자율권이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이다. 그 총회는 교단 헌법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이 권한에 의해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 그동안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교회 정관 중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관련 규정에 있을 때, 이에 반한 교단 헌법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교단의 자율권으로 우선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례법리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 담임목사를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처분하여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정당하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유지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제정은 지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성에 대한 법리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교단의 자율권(물론 이 역시 교단의 자율권 대상을 총회 결의로 보지 않고 총회 산하 상비부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잘못 판단)을 언급하면서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무시했다. 무시한 이유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삼심제 치리회를 두고 있다. 1심 당회, 2심, 노회, 3심 총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재심 재판국이 마치 치리회인 총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종적인 총회의 교단헌법 정치 제28조의 유권해석과 명성교회와 관련한 결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것은 종교단체 총회의 교단헌법 해석권을 무력회 시켰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함으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수습 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최고 치리회에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의라 하지 않고 총회 결의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적용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지교회(개별교회)인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교단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한 총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발표 예정 논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1심 판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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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ㆍ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에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 운영에 치명상이다. 이런 이유로 명분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 역시 한계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한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〇 의결권자 확정 문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회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언제까지 출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재산처분과 교단 탈퇴, 정관변경에 대한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결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〇 재산처분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적법성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재산처분이 당회에 위임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산을 처분한 후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근거를 남기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권한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후 재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특별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산편성 외에의 특별한 경우 집행 권한까지 당회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런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당회가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〇 재정집행 담임목사가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재정위원장(혹은 부장)과 의논하여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년도 공동의회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이 없는 부분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 항목 간 변경, 목적헌금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를 통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녹록지 아니할 때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정 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승인 결의 때 이를 문제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〇 각종 결의의 적법 절차 교회 분쟁 중에 교회의 각종 주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등에서 결의할 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회의 원칙을 잘 몰라 불법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회의 전에 반드시 무엇이 회의 절차인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참고,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회의법> 참조) 특히 당회 결의 때 모두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일 경우, 무효 사유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〇 담임목사는 소통해야! 담임목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당회에서 의논한 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처리가 위법일 경우, 담임목사 혼자 책임이 아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당회원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회원은 담임목사가 처리한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논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다. ‘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교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불통과 고집은 결국 교회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〇 교회는 집합체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 단체의 소유이다. 단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담임목사나 장로의 개인 재정을 교회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이는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재정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집행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부 교회나 기관에서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 담임목사 개인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교회에 지원하는 지원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사업자 번호를 발급했다. 이때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〇 담임목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심지어 은퇴할 때 받은 각종 격려금, 위로금, 사택 제공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아무리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교비로 지급받았을지라도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〇 결론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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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폐쇄, 가짜뉴스 아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률안 개정은 정족수상 여당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시설폐쇄는 교회 폐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 등을 모두를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곧 종교단체 시설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한 종교시설 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령은 결국 종교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지금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닌 시설폐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합금지 명령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 폐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마치 종교를 적으로 보는 듯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한국 종교단체 전체에 적용하여 이참에 종교단체를 옥죄는 듯한 법률 개정은 여러모로 보아 모양세가 좋지 않다. 종교단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하여 한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사용 금지 법률 개정안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시설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단체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시설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시설 폐쇄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연 종교시설 폐쇄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한국교회가 이를 항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종교를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명분을 잃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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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합동)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즈음하여▲ 조선신학교내 신학파동의 도화선, 이상촌(이일선의 이상촌 표지) 51인 신앙동지회 출발(1947년) 대구 팔봉산에서 대구 총회에 진정서 제출하러 간 일행, 회장인 정규오 목사 중심의 신앙동지회가 1959년까지 교단총회를 자유주의로부터 지킨 시대의 선각자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탐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역사는 이러한 과학과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의미 또한 역사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콜링우드, Robin Collingwood) 필자는 당시에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총장으로부터 한국교회사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 신학과의 투쟁:1945-1959”이라는 논문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완성하였다. 논문을 지도해 주시면서 역사학자 콜링우드(Robin Collingwood)의 역사관을 언급하며 모든 역사의 행간에서 ‘하나님의 섭리’을 리딩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강조하셨으며, 그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김의환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도전받은 보수신학」의 추천서를 써준 박형룡 박사가 막상 책이 출간되자 그 책에 자신의 평가로 교정해 준 교정본을 필자에게 주면서 역사학자로서 역사관의 중요성을 늘 언급해 주곤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규오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곤 했다.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될 소강석 목사는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1959년부터 지금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총회 역사다큐를 제작해서 전 총대원과 우리 교단의 모든 평신도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허접한 다큐가 아니라 적어도 지상파방송 PD와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제작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2020년 4월에 쓴 그의 칼럼 내용이다. ▲ 신앙동지회의 남산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식 주보(1948년 7월 90일)와 사진은 대구총회에 조선신학교 자유주의 신학 진정서 제출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51인 신앙동지회 대표들 © 리폼드뉴스 한국교회사는 다양한 사건들로 이어진다. 연대기적인 역사에서 등장한 각종 사건들을 오늘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것인가? 한국교회사에서 성경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한글성경의 고귀한 역사는 무엇인가? 한국장로교회사에서 자유주의신학과 보수신학의 충돌의 역사는 무엇인가? 한국장로교회의 치리회 조직과 그 발전은 무엇인가? 장로회 헌법의 변천과정은 무엇인가? 장로회 최고회인 총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장로회 교단총회 소속된 지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무엇인가? 결국 다큐 제작은 제작자의 의도가 투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의미 또한 역사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의 다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총회의 결의로 역사적 다큐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개인이 역사의 다큐를 만들 수 있다. 그 대상이 총회이든 장로회 이든 상관이 없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장로회와 총회의 다규를 제작할 때 반드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소강석 목사에 의한 총회의 다큐에 대해 일부 총회 내 인사들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 1950년대를 시작으로 다큐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결국 교단총회의 신학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박형룡 박사와 함께한 51인 신앙동지회로부터 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제작자는 다큐의 작가의 시나리오를 잘 검토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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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하자사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있다. 이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23조). 관리단은 마치 총회와 같은 관리단집회가 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3조의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 24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법, 24조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 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4항). 그리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본문, 제3, 4항).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므로 관리단의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고 김○○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미래 가이드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 아침)의 준공 무렵 분양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김○○씨는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가처분 소송은 한 집합건물 안에 두 주체의 관리인이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업무방해를 하지 말하는 형국이 됐다. 이 갈등과 분쟁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김○○씨는 제정된 규약을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토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판사)는 김○○씨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아침)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가 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전문에 규정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거나, ② 관리단집회의 소집 주체가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거나, ③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김○○을 채권자 괸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씨가 제시한 위임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베네치아의아침 관리인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소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했거나 없다고 봤다. 가처분에서는 소명하면 되지면 본안에서는 입증근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가운데 이 소집 주체가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소명자료 역시 없다고 봤다.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해 결국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김○○을 채권자 괸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항고할지라도 관리단집회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소집하여 대표자와 관리인,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면 힘겨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법 절차적 요건에 의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본안에서도 힘겨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집회에 제출된 위임장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위임장에 첨부할 증빙서류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미 소집절차와 의결방식에 대한 하자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관리단집회 후에 구분소유자들의 주민등록증를 복사하여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만약에 김○○씨가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으로서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개설, 관리비 납부를 받는 행위가 오리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주목된다. 소재열 (김포기독저널 발행인, 법학박사)